아파트 경매 세금체납 관련 질문 드립니다
세금 미납이 있는 물건을 낙찰받는 경우 낙찰자가 모두 인수해야 할까요?
세금미납액은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당해세만 낙찰자 인수라고 하는데 15억짜리 아파트라면 보통 당해세가 어느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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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경매 공매에서 어떤 경우에도 낙찰자가 경매당하는 소유자의 조세채권을 직접적으로 떠안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해세도 마찬가자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이 임차인보다 납부기한이 빠른 당해세 포함 조세채권으로 인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그 임차인의 미배당분 보증금을 물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없거나 임차인이 있더라도 대항력이 없거나, 대항력이 있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 임차인이라면 당해세 포함 조세채권이 수천 수백억이어도 낙찰자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당해세 등 조세채권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만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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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해세의 경우는 낙찰에 다른 경매배당시 우선 배당이 되는 부분으로 낙찰자가 이를 인수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권리분석이 말소기준권리에 압류나 가압류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른 권리에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때문에 인수되는 권리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세금체납분을 낙찰자가 인수받지는 않습니다. 보통 인수권리가 될수 있는 것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권이나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정도라도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아파트 경매가 낙찰이 되게 되면 낙찰대금에서 가장 먼저 경매실행비용, 다음으로 필요비와 유익비, 그다음 최우선변제 그다음 당해세(국세 및 지방세) 그다음 우선변제권 등 순위로 흘러가게 됩니다.
즉 낙찰자가 낸 낙찰대금에서 알아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세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건 아니고, 당해세만 인수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당해세에 대한 내용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에 지방세 체납 압류,국세 체납 압류 표시가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 직접 문의
소유자 동의 없이 세부 내역은 못 받지만,
해당 부동산 기준으로 체납 여부, 금액 범위는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나 방문해서 해당 주소지의 재산세 등 체납여부 확인 요청 하면 됩니다
보통 15억짜리 아파트에서 체납 당해세는 500만~2,000만 원 사이 정도가 일반적이지만,정확한 금액은 관할 구청에 확인해야만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낮찰받을 때 세금 미납분에 대해 낙찰자가 모두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낙찰자는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당해세, 예를 들어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은 인수됩니다. 반면 당해세 이외의 체납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미납액은 등기부 등본에서 해당 부동산에 압류된 내역이나 체납 세금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원 경매 공고문에도 안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당해세만 인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당해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취득세·등록세 등)"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이전 주인이 당해세를 얼마나 밀렸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서요.
"보통 어느 수준으로"
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관할 구청 세무과(재산세 담당) 또는 세무서(국세)에 문의해서 당해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제 낙찰 전에 ‘채권자 신고 현황’과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질문에 대한 완벽하진 않지만 적절한 답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