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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하늘소289
정겨운하늘소289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샀는데 공유물분할청구권 할 수 있나요

제가 주채무자를 (저는 대출이 없는데)하고 있고 다른 사람 대출을 제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5명지분등기 5명 설정등기로 되어 있어요

저빼고 나머지는 대출이자를 내고 있는데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할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등기한 사람이 대출이자를 6개월 연체하고 등기했는데 소유권도 넘기지 않고 연락도 안되고 있어서요

그리고 만일 공유물분할청구권가 되서 경매로 넘어가면 대출금보다 낮게 낙찰되면 대출해주고 있는 은행은 손해가 되서 저한테 소송을 하지 않나요 은행이 가만이 있지는 않을꺼같은데

대출빌려주는 은행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대출이 없는 주채무자인 제가 다부담해야하나요 아님 이자내는 사람이각자의 대출을 갚아야하는지

지금 제가 너무 힘듭니다 부탁드려요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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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공유물분할청구는 당사자간 분할금지 특약이 없다면 언제든 청구 가능합니다. 분할금지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5년만 유효합니다. 문제는 공유자가 많으면 그만큼 송달료가 많이 들고 분할청구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니 이점 감안하세요.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의 경우 각 지분별로 지분자들이 해당 지분의 분할을 우선 법정에 의뢰를 하고 물리적으로 분할이 어려울 경우 판결문을 가지고 전체를 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낙찰대금으로 근저당권 즉 은행에서 채권을 회수를 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부족 할 경우는 주 채무자에게 청구하고 주 채무자는 나머지 지분자와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상 공유로써 지분등기가 되어 있다면 다른 등기자의 연체등에 따른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사살상 지분경매가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피해가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공유등기 특성상 해당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등에 제한이 있을수 있지만 소유권자체가 상실되거나 혹은 다른 지분권자의 채무가 본인에게 이전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공유지분할청구의 경우 법원 소송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공유물 분할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2. 경매 시 대출금 보다 낮게 낙찰되면 담보물에서 경매 낮찰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주채무자에게 직접 구성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즉 대출금을 실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주채무자라면 은행은 귀하에게 채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채무 부담의 1차적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습니다. 단 추후 구상권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기획 부동산 문제와 복잡한 대출, 공유 물 문제로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공유 물 분할 청구 권 행사 가능 여부 ==>

    공유물 분할청구권은 공유자 누구라도 행사할 수 있으며, 분할 금지 특약이 없다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른 공유 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대출이자를 연체할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에 분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로 현물 분할 도는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택하며, 본인의 상황에서는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 채무자의 책임과 은행의 입장 ==>

    본인께서 대출이 없으신데도 주 채무자시라면, 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 의무는 전적으로 본인께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금 회수를 위해 주 채무자인 본인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채권자로서 공유 물 분할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유 물 경매로 채무가 변제 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본인께서 갚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대출 지분까지 갚으신 경우, 나중에 그들에게 구상 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해결을 위한 조언 ==>

    현재 상황 해결을 위해 다음을 고려해 보세요

    • 법률 전문가와 상담 :

      기획 부동산 사기와 복잡한 법적 절차는 홀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등과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공동 소유자와 소통 시도 :

      연락이 두절된 분에게 내용 증명 등을 통해 최후 통보를 보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모든 소통 기록은 남겨두세요

    • 대출 은행과의 논의:

      현재 대출 상태와 주 채무자의 책임에 대해 은행과 솔직하게 논의하고, 채무 조정 등 해결책이 있는지 상담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분께서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이 크시겠지만,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마음 잘 추수르시고,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