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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홍여새290
잘웃는홍여새290

경매 낙찰자가 부담하는 공용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게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경매로 상가 낙찰시 공용부분 관리비를 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관리비

-유지관리비

-CCTV 유지보수료

-승강기 유지보수비

-관리운영비

-장기수선충당금

-공용전기료

-기본전기료

-전력기금

-공동수도료

-화재보혐료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부가세

-연체료

항목이 공용관리비에 포함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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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전부 공용부분이네요. 다만 연체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면 공용관리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세부적인 사항들은 상가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체금액에 대해서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부분에 한정하여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체료는 법적으로 전 소유자의 채무입니다. 낙찰자가 승계할 의무 없습니다.

    나머지는 공용관리비에 포함되기에 낙찰자 부담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체료를 제외하고 전부 공용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자는 공용부분의 보존·유지·관리를 위한 아래 항목들을 일반적으로 부담합니다.

    ,일반관리비 포함 공용부분 인건비, 사무관리 등

    ,유지관리비 포함 공용설비 및 시설 유지관리

    ,CCTV 유지보수료 포함 공용보안시설 유지 관련

    ,승강기 유지보수비 포함 공용 승강기 유지관리

    ,관리운영비 포함 전체 관리업무 운영 관련

    ,공용전기료 포함 계단, 복도 등 공용부 전기

    ,기본전기료 포함 공용설비 기본전력 유지 비용

    ,전력기금 포함 공용 설비 관련 전력기금

    ,공동수도료 포함 공용화장실, 복도 청소 등

    ,화재보험료 포함 건물 전체 화재 보험 가입 시 공용부 부담분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포함 냉난방, 급배수, 환기 등 공용설비 관련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낙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용부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 관리비는 부담하지만, 이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 연체료 등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일반관리비

    -유지관리비

    -CCTV 유지보수료

    -승강기 유지보수비

    -관리운영비

    -장기수선충당금

    -공용전기료

    -기본전기료

    -전력기금

    -공동수도료

    -화재보혐료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부가세

    -연체료

    ==> 상기 내용 중 공용관리비에 포함되는 사항은 유지관리비, 공용전기료, 화재보험료, cctv 유지보수료이지만 관리규약 등에 따라 재조정도 가능한 만큼 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