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자가 부담하는 공용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게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경매로 상가 낙찰시 공용부분 관리비를 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관리비
-유지관리비
-CCTV 유지보수료
-승강기 유지보수비
-관리운영비
-장기수선충당금
-공용전기료
-기본전기료
-전력기금
-공동수도료
-화재보혐료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부가세
-연체료
항목이 공용관리비에 포함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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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전부 공용부분이네요. 다만 연체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면 공용관리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세부적인 사항들은 상가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체금액에 대해서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부분에 한정하여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체료는 법적으로 전 소유자의 채무입니다. 낙찰자가 승계할 의무 없습니다.
나머지는 공용관리비에 포함되기에 낙찰자 부담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체료를 제외하고 전부 공용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자는 공용부분의 보존·유지·관리를 위한 아래 항목들을 일반적으로 부담합니다.
,일반관리비 포함 공용부분 인건비, 사무관리 등
,유지관리비 포함 공용설비 및 시설 유지관리
,CCTV 유지보수료 포함 공용보안시설 유지 관련
,승강기 유지보수비 포함 공용 승강기 유지관리
,관리운영비 포함 전체 관리업무 운영 관련
,공용전기료 포함 계단, 복도 등 공용부 전기
,기본전기료 포함 공용설비 기본전력 유지 비용
,전력기금 포함 공용 설비 관련 전력기금
,공동수도료 포함 공용화장실, 복도 청소 등
,화재보험료 포함 건물 전체 화재 보험 가입 시 공용부 부담분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포함 냉난방, 급배수, 환기 등 공용설비 관련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낙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용부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 관리비는 부담하지만, 이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 연체료 등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일반관리비
-유지관리비
-CCTV 유지보수료
-승강기 유지보수비
-관리운영비
-장기수선충당금
-공용전기료
-기본전기료
-전력기금
-공동수도료
-화재보혐료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부가세
-연체료
==> 상기 내용 중 공용관리비에 포함되는 사항은 유지관리비, 공용전기료, 화재보험료, cctv 유지보수료이지만 관리규약 등에 따라 재조정도 가능한 만큼 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