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월급을 미룬 업체 고발할수있을까요?
8월급여부터 지금까지 급여를 못받고 있네요
그나마 출근하면 급여의 반정도는 분납해서 주니다행이라 생각하며 미련을 떨고 있었는데 11월1일부터 계속 이틀후에 준다 이틀 후에 준다 이러다 11월 말일인 현재 까지 오게 되었는데 4달을 미루고 있네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러는데 고발 방법 없을까요?
7명정도 알면서 속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단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개월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전액 지급되어야하며 조금이라도 지연되거나 덜 지급된다면 임금체불이 되며 재직중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매월 정기적인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곧바로 임금체불이 되는 것이므로,
지금 현재에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게 되면 당사자로서 진행하시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출석하셔서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 사실과 액수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만일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곧바로 돈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서 발급해준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간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민사소송보다 훨씬 간편한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에서 체불임금액의 일부(최종 3개월분)를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 주고
사업주가 국가에게 그 돈을 갚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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