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명령신청에서 금액산정 질문입니다
작년 24년7월1일~12월31일 까지 공공기관에서 인턴근무를 했습니다.
당초 입사 전부터 계약기간은 25년2월말 까지 하기로 했으나 계약서 작성 관례상 1년단위로 끊어서 12월말까지로만 작성하고 나머지기간은 서류상으로만 연장하면 된다고 고용주가 주장하여 이대로 계약서를 작성했었으나
작년 12월 들어서 확인해본 결과 연장이 되어있지 않았고, 약속대로 계약연장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상태입니다.(계약서 작성 당시 이메일 서신으로 해당내용을 주고받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위의 경우에서 나머지기간 25년1월2월의 2개월에 대해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25년2월까지 근무했다면 2개월치의 급여 외에 소정의 실업급여도 4개월동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금액산정은 2개월치 급여에 실업급여 총액까지 더해도 될까요?
만약 위 구제신청을 금전보상이 아니라 원직복직으로 진행하여 제가 이겼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보상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25년2월까지 근무했다면 2개월치의 급여 외에 소정의 실업급여도 4개월동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금액산정은 2개월치 급여에 실업급여 총액까지 더해도 될까요?
실업급여는 포홤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 구제신청을 금전보상이 아니라 원직복직으로 진행하여 제가 이겼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보상을 받게 되나요?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부당해고기간에 근로하였더라면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을 임금 전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상당액 금전보상에 넣으실 성질은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하신 후에
부당해고기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회복하실 수 있으니
승소 후 실업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둘째로 원직복직으로 진행하여 이기시는 경우에도
부당해고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청구하실 수 있고
복직 여부는 질문자분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액은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인정 시 위 금액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가정하에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에 복직하고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