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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사랑스런소금
어쩐지사랑스런소금24.11.26

퇴사 시 퇴직금 지급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2025.02.12 (서류상 퇴사일)
퇴직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2월 중순까지 일을 하니까, 2월에 대한 월급이 3월에 지급될텐데

그럼 퇴직금은 3월 이후로 나오나요? 아니면 퇴사일로부터 2주 이내로 나오나요?

참고1)퇴직연금 D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2)서류상 퇴사일은 2/12이지만 실질적으로 1/17까지 일을 나갑니다. (연차사용 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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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근로에 따른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은 월급과 퇴직금, 연차수당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퇴직금 뿐만 아니라 월급도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정산금이 DC형 계좌에 납입되기까지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질문자분의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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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무조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사용 기간은 퇴사한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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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달의 정기 급여일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퇴사일로부터 2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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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면 실질상 퇴사일이 연차 사용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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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2월 12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2월 26일까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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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별도의 연기합의가 없다면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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