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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허스키163
탁월한허스키16324.11.26

퇴직위로금도 dc형 퇴직연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원과 직원에게 퇴직금과 별개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이용중인데, dc형의 경우 1년간 총급여의 1/12 을 납입해야 하잖아요.

그럼 퇴직위로금의 1/12 도 납입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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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

    DC형 계좌에 납입해야 하는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퇴직위로금은 '근로'가 아닌 '퇴직'을 이유로 지급되는 임의적 금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DC형 계좌에도 납입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예외적으로 해당 퇴직위로금이 회사 규정상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액수 기준이 잡혀있거나 관행상 퇴사자 모두에게 지급하였던 등 사정이 있다면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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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법과 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는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DC계좌에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520, 2021.05.31.)

    이에, 퇴직위로금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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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2. 퇴직위로금의 경우 퇴사에 따른 일시금품으로 볼 수 있어 임금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

      산정시 퇴직위로금은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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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에 1/12를 납입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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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위로금은 dc형 퇴직연금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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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퇴직에 따른 위로금조로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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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지급시기, 지급사유, 기준 등) 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퇴직 후에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의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지기에 퇴직연금 불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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