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한테 증여 가능 금액이 시기별로 얼마?
최근 결혼시 자녀에한테 세금없이 증여된다는데 금액이 얼마까지 일까요?
그 이후 몇년 지나야 또 증여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시점을 기존으로 과거 10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사전증여한 금액이 증여재산공제보다 적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을 공제받게 됨으로 증여
재산가액이 혼인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혼증여공제는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간 최대 1억까지 기존의 증여재산공제(10년 간 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에 추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10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혼인 시 최대 1.5억을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최대 1억으로 정해져있으므로 기간이 지나거나 금액이 초과하면 더 받을 수 없으며, 기존의 증여재산공제(10년 간 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는 증여일 이전 10년을 판단하므로 10년마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0년 증여재산공제 성인 기준 5천, 결혼 증여재산공제 1억, 합쳐서 1.5억까지 가능하며,
증여한 날로부터 10년 뒤에 5천(현행 세법 기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 후 2년 이내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