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도덕적인칠면조114
도덕적인칠면조114

법인 개인 간 중고거래 세법 질문 정당한 요구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고가 약 100만원이상 물품을 판매하는데 구매자측에서 회사에서 구매하는거라고 세무보고로 인하여 판매자측 핸드폰번호, 주민번호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 요구가 맞는 지 궁금합니다.해당 요구가 정당하다면, 개인판매자가 법인에 판매하면 판매물품에 대하여 세금 원청징수가 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이 법인에게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이를 매수하는

    입장의 법인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세법상의 회계 증빙 처리를 위하여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 사본 등이 필요하며, 개인의

    실명 확인을 해야만 손금 처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서의 구입시 그 구입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등이 필요 합니다. 휴대전화번호는 향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판매자가 법인에 판매하더라도 판매물품에 대하여 세금 원청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민번호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중고나라 거래 캡쳐화면 등으로만 하더라도 법인에서는 별도 제재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원천징수대상도 아닙니다.

    도우밍 되셨길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