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근로소득 공제를 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투잡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생활비가 여의치 않아 평일에는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주말에는 따로 알바를 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여태까지는 3.3원천징수하는 알바를 했는데 가게 사정으로 문을 닫아서 지금은 다른 알바를 구하고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근로소득으로 공제하는 알바더라고요ㅠㅠ 현재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알바로 4대보험을 이중 가입 시 주된근무지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알바하는걸 몰랐으면 좋겠는데 보험료가 조정되거나 하면 공단에서 확인전화가 올까봐요
4대보험가입하는 알바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있어서 공단에서 비례적으로 고지한다고 안내문이 나갑니다. 전화는 안오고 우편물이 주된근무지로도 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상태에서 회사와는 별도의 사업자
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현재 근무
하는 회사에서는 이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업체에서 모두 4대보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으로 납부를 하며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모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연말정산시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가입을 하므로 알바 업체에 이를 말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