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피의자 변호사와 변제 관련 통화를 했습니다
중간에 업로드 하지 않은 부분은 계좌번호 입니다.
다음과 같은 통화내용이 오갔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 이런 내용이면 실제로 피해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을까요? 맞다면 언제쯤 들어올까요?
2. 이 통화내용은 추후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3. 만약 저쪽에서 보내준다고 약속하였으나, 보내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보는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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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보낸 것으로 보아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많다면 그들에게 전부 연락한 뒤에 한번에 보낼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자는 위 사무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위 통화내용은 합의금 관련한 내용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를 주고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금을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변제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대화 내용이 민사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쓰일 수는 있겠지만 어떤 추가적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고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게 아니고서야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가능성의 문제이며 변수는 많습니다.
네 사용가능합니다.
크게 불이익이 될 것은 아니지만 양형요소로 불리한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