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상황인데 이럴때 어떤 법적절차가있나여
결혼생활 18년차인데 아이가 두명있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남편은 이혼할생각이 없구여
이혼이유는 부부생활불만(남편이 조루가 있어서 자신감이 부족함 수술이나 약물도 별효가없음),
남편이 이기적이다, 남편이 돈빌려주면서 아내를 속였다(빌린사람이 다달이 갚아나가는중) 정도에 이유입니다 아내가 법적이혼절차를 진행할경우 남편에 귀책사유가 있나여?
결론
말씀하신 사안에서 아내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법원에서 이혼을 인용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리 민법상 재판상 이혼은 일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한 성생활 불만이나 성격 차이, 금전관계의 사소한 불신만으로는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강제로 이혼을 시킬 수 있는지는 제한적입니다.법적 절차
아내가 이혼을 원한다면 먼저 협의이혼을 시도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합의가 필수적이므로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가려면 민법이 규정하는 유책사유, 예컨대 부정행위, 심각한 폭행·학대, 중대한 재산상 배신행위 등 입증 가능한 사유가 필요합니다.귀책사유 판단
성관계 문제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고, 성격적 이기심도 혼인 파탄 사유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금전거래와 관련해서도 남편이 배우자를 속여 고의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사정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중대한 귀책사유로 평가되기는 힘듭니다. 결국 현재 제시된 사유들은 재판상 이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대응 방안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되고, 재판상 이혼 청구가 제기되더라도 아내 측이 명확한 입증을 못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장기간 별거가 발생하거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에는 무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제한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혼인 유지가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생활상 대화와 조정 절차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의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귀책이 있다거나 혹은 양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귀책이 없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경우이든 상대방과 분쟁 자체를 만들어 두지 않아야 하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실무상 유책주의가 원칙이나 파탄주의가 가미되고 있음).
부부생활 불만이야 신체적인 문제 때문이고, 이기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주관적인 개념이기에 사안의 경우 이혼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생활 불만의 경우는 남편의 노력이 있었는지를 먼저 봐야할 문제이고,
이기적이다는 것은 주관적인 것으로 이를 객관화할 자료가 있는지 뵈야하고,
돈을 빌려준 부분도 금액이나 관계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귀책사유가 된다, 안된다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정만으로는 위자료책임이 인정될 정도의 유책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른 문제가 없다면 명확한 유책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송을 제기하여도 방어하여서 이혼 판결이 나지 않게 다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