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변경이란 것은 결국 소송인가요 ??
법에 문외한이 여쭤봅니다 ..
이혼후 친권변경 청구를 해 보고 조정으로 해라 하면 하는것이고 친권변경 청구를 한 사람에게 ‘인용’ 이라 하면 변경이 되는거고 ‘기각’이라 나오면 친권을 갖기 어려운것인걸로 아는데
어느 순간부터 변호사님을 선임하는것이고 (조정?부터 인가여 ?) 왜 소송까지 가게 되는건가요 ?
아니면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청구하지 않고 바로 소송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이하의 법규가 적용되는바,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개정 2005.3.31]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시행일 2008.6.22]]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개정 2005.3.31]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전문개정 90·1·1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권변경자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권자나 양육권자에 대한 변경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조정이 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결국 변경 사유에 대해서 입증을 하면서 변경을 구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반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청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는지 혹은 협의가 가능한지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