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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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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으로 인정 받는 외도의 기준은 어느정도 인가요?

남편과 모임에서 만난 여자가 사적으로 만나고 밤 늦은 시간 따로 연락을 이어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옷이나 신발 등 비싼 물건을 여자에게 선물도 해주었습니다.

여자는 밤 늦게 만취 한 채 남편에게 전화해 "이대로 헤어질 수 없다, 지금 당장 여기로 와라" 며 연락한 걸 옆에서 들었고, 아이(중 1 여자아이)가 남편 폰을 가지고 놀다가 여자에게 온 카톡 메세지도 확인하였습니다.

"자기야 나 안 보고 싶어?" 라고 여자가 카톡을 보내고 남편이 "안 그래도 그래서 너 사진 보고 있었어" 라며 서로 대화를 주고 받고, 셀카를 주고 받은 사진도 있구요.

이 연락을 본 아이가 엄마인 저에게 말해주어서 전 남편의 외도를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친한 사이일 뿐이라고만 말했고, 그 뒤로 증거를 전부 없애버려 따로 가지고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여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자, 여자는 내용증명을 반송하고 제가 근무하는 회사로 찾아와 왜 본인만 잡냐는 식으로 큰 소리를 내어 사무실 동료들과 제 남편과 여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에서 남편의 외도를 증빙할 방법이 있을까요?

여자가 찾아온 걸 사실적시명예훼손 이런걸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또는 증거없이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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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라면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증거의 문제인데, 위 카톡을 본 아이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찾아온 부분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는 가능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을 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관련하여 입증자료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포렌식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다만 자녀분도 함께 목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진술을 하는 것이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함부로 찾아와서 그러한 행위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표현 내용 등을 고려해야 실제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정황증거를 통해 입증을 시도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사무실 동료들 앞에서 외도사실을 말한 부분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외도는 단순한 호의나 친밀감을 넘어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정서적·신체적 밀접성이 인정되어야 법적으로 불륜으로 인정됩니다. 질문에서 제시된 정황들은 외도 의심 정황으로 볼 수 있으나, 위자료 청구 등 소송 단계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재 확보된 상황만으로는 불륜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법원은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2. 외도의 법적 기준
      민법상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성과의 반복적 연락, 밀접한 정서 교류, 선물 제공, 심야 통화 등은 부정행위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해칠 정도의 친밀성이 입증되어야 법적으로 불륜으로 인정됩니다.

    3. 증거 확보 문제
      현재 남편과 상대방의 대화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선물 내역 등은 외도 의심 정황을 보여줍니다. 다만 증거를 모두 삭제하였다면 위자료 청구에서 입증에 한계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휴대전화 복구, 통화기록, 카드사용 내역, 주변인 진술 등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직접증거가 없어도 여러 간접사실을 모아 판단하기 때문에 정황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4. 상간녀 상대 소송 가능성
      명백한 불륜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곧바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면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 연락과 선물 제공, 부부관계 파탄의 원인 제공 사실이 인정되면 위자료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한다면 추가 증거 확보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명예훼손 여부
      상대 여성이 회사에 찾아와 큰소리를 친 부분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언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익성이 있다고 평가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 사실이거나 불필요하게 사생활을 폭로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적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6. 정리
      외도 인정 여부는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이며, 현재 정황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명예훼손 문제는 발언 내용과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증거 수집 전략과 소송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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