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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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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일반 결혼 관계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냥 업무적으로 아는 사람하고 대화하던 중에

사실혼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냥 혼인 신고를 올리지 않은 관계의 배우자라고 하던데

법적으로 이게 결혼 한 관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이유로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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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판단의 문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은 안 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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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사실혼해소시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과 다르게 민법상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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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 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법률혼과 다름없이 공동 생활을 하며 공동 재산을 관리하거나 공동 비용으로 지출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등 법률혼과 다름 없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 법률혼 같은 청구가 일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배우자에 대해서 인정되는 법률혼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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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실질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안하고 있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