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노위 화해조서에 비밀유지조항이 있으면 경찰조사에서 언급 못하나요?
“3. 위 조건이 이행되면, 이 사건 당사자는 이 사건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 (근로기준법상 임금(연차수당)•퇴직금 및 해고에 한정한다.)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당사자는 이 사건 화해사실 및 해조건에 대해 사인인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 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발설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이렇게 화해조서를 작성해서 미지급임금을 지급받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부당해고 건에 대해서 지노위에서 화해하고 입금 후에 경찰에 형사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할텐데 경찰관에게 화해조서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지노위 사건에 대해 보복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입니다.
또 해고과정에서 관리자 2명과 근로자 3인면담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인격비하성 발언을 한 바가 있고 녹취록으로 객관적 증명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해당 관리자를 상대로 비밀유지조항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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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밀유지 계약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와 경찰에 범죄행위에 대한 적법한 절차 수행(진술 등 수사 등에 협조)과정에서 해당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계약상의 내용을 발설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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