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세입자가 월세를 몇 번 이상 연체하게 되면 바로 명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월세 집의 세입자가 월세를
최소 몇 회 이상 밀리고 연체하기 시작하면
집주인은 이를 근거로 세입자에게
명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대략 2-3개월치 월세가 밀리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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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는 2개월치의 차임의 연체의 경우에, (연속할 것을 요하지 않음),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상가의 경우 3개월의 차임 연체가 요건시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이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결국 월세를 2기에 이르도록 연체를 한 경우에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연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체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유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
월세 계약의 경우, 주택은 연체 금액이 2개월분 이상이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연체 금액이 3개월분 이상이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