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미성년자 술담배판매를 한 것 같릅니다.
알바가 곧 끝날때쯤에 어떤 남자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들어올때부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들어왔고 편의점 안에서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으며 술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달라해서 저번에 신분증을 봣던 사람인줄알고 제가 그냥 안일하게 담배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일요일도 맥주를 하나 사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찝찝해 또 왔응때 민증을 보여달라하니 집에 두고왔다거 한번만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걸보고 깨달았습니다 ㅠㅠ 신고당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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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사건화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분증을 확인 안하고 판매를 한 점에서 청소년 보호법의 위반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신고하거나 제삼자가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확인을 한 경우라도 당시에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라면 그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