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 왜 범죄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충북 제천에서 “음료수를 사주겠다”며 초등생들을 유인하려 한 50대가 검거됐다.충북 제천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배달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4시 45분쯤 제천시 한 편의점에서 초등생 4명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 같이 게임 하러 가자”고 말하며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들에게 음료수를 사주고 같이 게임하러 가는 것이 왜 약취유인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약취는 폭행,협박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고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아이들에게 선의로 음료수를 사주고 게임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도 추행이나 간음 결혼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의 의도가 없었는데 왜 검거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치면 길거리에서 포교하면서 애들한테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에 교회 오면 달걀이랑 떡볶이 준다고 해서 교회로 부른것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할 것으로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단순히 음료수를 사주고 게임을 할 여지도 있으나, 초등학생에 대해서 위와 같이 약취유인의 고의를 가지고 접근하여 위와 같이 한 경우라면 미수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아직 해당 범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거가 되어 수사 중으로 보여집니다. 아직은 무죄상태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