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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제비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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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수습기간 당일해고 여부?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현재 상황은

7월 21일에 입사하였고 10월 1일자로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5인이상 법인사업자입니다.

퇴사 통보는 문자로 이뤄졌으며, 서면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여 10월 2일 현재 부장님 등 타 구성원들의 권유로 출근하고있습니다. 조만간 서면으로 퇴사 통보가 이뤄질듯합니다.

다만 퇴사 사유가 없습니다.

최근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는 말이 있었고(녹취, 증인 등 있음) 근태나 업무상 문제가 발생한 부분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타 직원들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가 다혈질 기질이 매우 심해 이 부분에서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서 채인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당일해고 가능여부와 제가 취해야할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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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당일 해고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해고사유인데 해고사유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와 해고이유를 귀하가 수긍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해고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없어 별도로 예고없이 해고될 수 있습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해고사유 등 서면 통지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해고사유가 명시되지 않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일해고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통보서 받으시면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수습기간 전에 해고한 것인지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두 경우 모두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두었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고통보 시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3개월이 되기 전에는 당일에 해고 통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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