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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오색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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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질문 드립니다. 법정공휴일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빨간날이라 쉬고 10일도 연차휴가내고 쉬면 이 주는 주휴수당 제외인가요?

궁금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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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특정 주에 휴일ㆍ휴가 등으로 인해 실제 근무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4일 공휴일로 쉬고 남은 하루를 연차사용함으로써 그 주 소정근로를 하루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전체를 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근로일 중 실제 근로제공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로 1주간 소정근로일에 근로한 바 없다면 주휴일 취지를 고려했을 때 주휴수당은 차감될 수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에게 차감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인 근로자의 경우,

    월요일~목요일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고, 금요일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쉬게 된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무급 주휴일을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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