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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강한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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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3년차 아르바이트생입니다

1년씩 계약서를쓰고 3년째 일을하고있습니다 문제없이 일을 하고있어 내년에도 다시 일년을 계약서쓰고 갱신하고 일을할듯합니다

올해 12월31일까지 계약서에 되어있는날까지 일을하고 퇴사하면 자발적퇴사가 되는지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싶은데ᆢ

이곳에서는 내년도 일을하길원해서ᆢ

저는 올해 계약날짜까지만 하고싶어서요ᆢ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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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재직중인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기간제법에 의거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3년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귀하가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되고,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가 귀하를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하여 비자발적 실업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경영난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할 것

    •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기간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기간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그 외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 재계약 등을 통해 계속 근로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원하지 않아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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