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인턴 월차 사용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부터 인턴 근무중입니다. 1개월 개근시 1일 월차가 나오는 걸로 들었는데, 만약 8월에 불가피하게 하루 근무를 못나갔으면 월차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하루를 결근하였으면 그 달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에 결근한 날이 존재한다면 그 달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을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하루라도 결근하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고
2025.8.1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결근 없이 개근하면 9.1 1일 발생 + 10.1 1일 발생 총 2일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만약 1개월 근로시간 중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달에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5.8월 중 1일 이라도 결근하면 9.1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결근이 아니고 법정공휴일이라 쉰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이 연차 발생의 요건이기 때문에 결근이 발생했다면 개근 전제로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개월간 개근해야 월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개근이 아니므로 월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8월 1일~2025년 8월 31일 개근 시 → 2025년 9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이러한 방식으로, 매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일씩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2025년 8월 1일~8월 31일 중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2025년 9월 1일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1개월간 결근 없이 근로 제공)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8월을 개근하면 → 9월 1일에 연차 1일 발생
9월을 개근하면 → 10월 1일에 연차 1일 발생
따라서 8월에 결근이 있었다면, 9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결근이 근로자 사정이 아니라 사용자의 휴업이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는 개근으로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결근하였다면 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