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수단에 제한은 없는 건가요?
아르바이트나 회사를 다니다 보면 그냥 문자로 그만 둔다고 말하고 출근을 하지 않는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사 통보 수단에 제한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즉,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징계 사유로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의 방법에 별도로 제한이 있지는 않으며, 구두나 문자, 서면 모두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 수단에 대해서는 1개의 규정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7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일자)를 서면에 기재하고 서면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 문자 + 서면 어느 것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사직서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 관례이긴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통보 방식 등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지 않더라도 구두 등으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 수단은 구두, 메시지 등 제한 없이 의사만 표시되면 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는 통상적으로 1달 전에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수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만 분쟁 예방 및 발생시 대응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록형태로 남는 수단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여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