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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퇴직금?

해고 예고수당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도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을 주지 않기위해 1년 전에 해고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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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해고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에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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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3)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에만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 종료 행위)와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사용자가 사직을 먼저 요청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는 완전히 다르고 권고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데 1년이 되기 전 해고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부당해고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고 전 재직기간 + 부당해고 기간 = 합산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예외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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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해야 하는 금품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면 해고가 아닙니다. 즉,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전에 미리 해고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고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발생합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는 해고예고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하루라도 부족할 경우 포함) 30일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1년 전에 해고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어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해고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것이므로 퇴직금 추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전에 해고당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1년 전에 해고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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