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서울대병원에 의사에게 임금체불하면 처벌있나요?
서울대병원에 의사에게 임금체불하면 처벌있나요? 고용노동부 수사는 가능하지요? 서울대의예졸업하신의사에게 임금체불하면 수사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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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봉직의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해당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해서 어떤 신분이 중요하거나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사실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금을 체불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서울대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의사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또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 받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자인 이상 의사 + 변호사 + 기타 근로자 상관 없이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하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다만 서울대병원이 사용자인 경우 임금체불을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서울대병원 의사가 근로자로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의사가 일한 병원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