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 가입 안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제가 아르바이트로
24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주 2일 20시간을 근무했고
25년 1월부터 25년 9월까지 주 3일 31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계약만료가 되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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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는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과거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고 고용보험료 등을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각 사업장에서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상기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의 전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전제입니다. 우선적으로 가입조치부터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고, 안되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