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화사한개미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아이폰 분실보험 질문드립니다아아악안녕하세여, 제가 엘지 아이폰 분실파손 보험 들어놨는데, 폰을 잃어버려서 분실 보상 받으려고합니다새걸로 받고나서 나중에라도 폰 찾으면 그거 유심하고 폰기기 그대로 쑬 수 있나여?
- 교통사고법률Q. 이런 경우에도 물피도주가 성립하나요?제가 출근길에 좁은 곳 지나가다가 옆에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 사이드미러가 통 하고 부딪혔습니다.제 사이드와 상대방 사이드가 살짝 접히기만 했고 어떤 손상부위도 확인할 수 없어서 창문 내리고 고개만 숙여서 죄송하다고 표현했는데, 상대방 차주가 저보고 욕설..?을 하더라구요.. 따로 내리진 않길래 그래서 계속 머리 숙이고 저는 급한대로 출발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물피도주가 성립하나요?그 차도 직진해서 자기 갈 길 가고 전 우회전해서 갈 길 갔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인데 아직 사건접수 됐다는 연락은 못받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봤을때 상대방사이드미러에도 손상은 없었습니다상대방 차량번호 등 인적사항 아무것도 아는게 없고 블랙박스에도 찍힌거나 CCTV도 없는데 일단 자진신고를 해야하나요?
- 의료 보험보험Q. 실손보험(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주사치료) 이중청구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메리츠에서 실손보험을 하나 들어서 체외충격파, 도수치료를 연에 3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고있습니다.이럴때 실손보험을 하나 더 들면 각각 350만원씩 해서 연에 700만원 지원을 받을 수는 없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토지수용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후 항고소송안냥하세요, 토지수용 관련 현행과 과거 판례 사이에 차이점에 대해 의문점 생겨 글 올립니다!1. 2000헌바77에 따르면명문규정 없이 토지수용재결에 대해 불복하려면이의신청을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은 이의신청으로 정해도 위원회의 전문성과 이의신청에서 수용재결의 하자까지 다툴 수 있기에 적법하다고 했습니다2. 그런데 현행은 수용재결에 대해 불복하려면-수용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하던가-수용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후 이의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없으면 이의재결서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한더로 알고있습니다.그러면 수용재결에 대해 항고소송 제기 절차와 법원의 입장이 변경된것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성폭력 피해아동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인정안녕하세요, 판례 비교하다 질문사항 있어 글 올립니다.1. 2011헌바108에 따르면“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아동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물에 피해아동의 법정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다.”“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아동을 일률적으로 법정에 출석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의 보장과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행사를 금지하고자 하는 규정이 아니다. 법원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형량하여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의 참여권 내지 신문권이 보장된다.”“이 사건 법률조항 외의 다른 제도들 예컨대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신문 등의 제도 등만으로는 피해아동이 과거의 끔찍한 피해경험에 대한 반복적인 회상을 강요받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2. 2018헌바524에 따르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는 그 이유로 "자기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증인에 대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절차적 권리의 보장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룬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법을 상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 사건 위헌 법률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둘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진술 없어도 진술이 담긴 영상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는것인데,2번 판례는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관계~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함이 성립된 경우에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합니다.2번은 1번보다 증거인정 요건이 더 요건이 까다로운것같은데 왜 1번 판례는 합헌이고 2번 판례는 위헌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무원 금고이상의 형과 퇴직연금 일부 감액안녕하세요, 제목대로2005헌바33에서 단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공직에서 퇴출당할 공무원에게 더 나아가 일률적으로 그 생존의 기초가 될 퇴직급여 등까지 반드시 감액하도록 규정한다면 그 법률조항은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한 입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 가입자에 비하여, 퇴직수당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각각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바, 이는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그리고 특히 과실범의 경우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강한 주의의무 내지 결과발생에 대한 가중된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급여 등의 제한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 또는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과거에는 과실이건 고의건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 나오면 무조건 감액했으나 헌불 판결 나와서 바뀐게 이제 (직무와 관련없는 과실+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따르다가 발생한 과실)은 제외하고 재직중의 사유로 범죄 종류 가리지않고 금고이상의 형 나오면 일률적으로 퇴직급여 감액하라고 변경된걸로 알고있습니다.그리고 문제 3번에서는 앞에 2가지 예외사유 규정 후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범죄 종류 형의 경중 따지지않고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으면 일부 감액하라는 공무원연금법은 합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헷갈리는건1. 왜 3번에서 앞에 직무와 상관없는 과실 제외한다고 해놓고 3번째 줄에서 직무와 관련성 상관없이~ 라는 문구를 넣었는지가 의문입니다.제 추측은 앞에 2가지 제외하고 남은 모든 금고이상의 형은 [직무와 상관있는 과실, 고의범+직무와 상관없는 고의범]이기에 이 두가지는 금고이상의 형만 받아도 감액대상에 포함시켜야 공무원의 법률준수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2. 재직중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 선고받은건 형법(살인,뇌물수수,사기 등)을 모두 포괄하는 범죄인가요?3. 그러면 직무와 상관없더라도 예외도 없고 고의 과실범 구분도 없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급여 감액하는게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서 예외 2가지(직무와 관련없는 과실, 상관~직무상 명령 과실)을 만든건가요?4. 2010헌바354에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라 할지라도 “고의범”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퇴직급여의 감액사유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직무상 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직무와 관련성상관없이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받은 사람들은 감액대상에 포함되는게 맞을까요?5. 재직중 사유니까 퇴직 후 고의범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민사법률Q. 헌법소원 관련 질문드립니다! ㅠㅠ!공부하다 정리한 내용인데, 혹시 수정하거나 보충해야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진정입법부작위 : 68-1 공권력 미행사로 헌법소원 가능부진정입법부작위 :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더라도 직접 침해(직접성, 자기관련성 충족)하면 68-1로 헌법소원 가능-법률이고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면 위헌법률심판제청 후 기각당하면 30일 내 68-2로 헌법소원 가능-명령, 규칙이고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면 법원(최종 심사는 대법원)이 심사 후 헌법,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당해 사건에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만약 기각당하면 30일 내 68-1로 헌법소원 가능
- 민사법률Q. 민법 취소할수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질문안녕하세요, 문제풀다 의문점 있어 글 남깁니다!ㅁ.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O)라는데, 법정추인의 경우에는 이런 인지여부 상관없이 법정추인의 요건만 충족하면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나요? 위 문항은 법정추인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추인의 의사표시만 말한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민법 143조1항에서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라고 나와있는데피성년후견인 자신은 취소권자는 되지만 추인권자는안되니까 143조1항의 예외라고 봐도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됐을때 매수인(신탁자)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중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는지 중단되는지 여부질문내용은 질문제목에 적어놓았습니다!2009다23313에서는 신탁자가 점유하더라도 보호해줄 필요가 없으니 시효는 진행한다고 보고2013다26647에서는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진 않으니 신탁자가 부동산 점유중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는 중단된다고 합니다.두 판례가 입장이 다른데 어떤 시각으로 이해하고 바라봐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었을때 명의신탁자가 점유중일 경우 소멸시효 중단여부안녕하세요, 민법 공부중 의문있어 글 올립니다!갑(매도인), 을(매수인, 명의신탁자), 병(명의수탁자) 사이에서 갑과 을이 매도, 매수를 하고 명의만 병 앞으로 이전했는데 등기명의신탁이 무효가 된경우 등기는 다시 매도인 갑에게 넘어가게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때 매수인이자 신탁자인 을이 갑에 대해서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를 지니는데, 만약을이 부동산을 점유중이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나요? 문제 3번에서는 점유중이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교재에 있는 판례에서는 점유중이라고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주면 위법한 행위를 보호해주는 결과가 되니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제가 잘못 이해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