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 피해아동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인정
안녕하세요, 판례 비교하다 질문사항 있어 글 올립니다.
1. 2011헌바108에 따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아동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물에 피해아동의 법정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아동을 일률적으로 법정에 출석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의 보장과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행사를 금지하고자 하는 규정이 아니다. 법원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형량하여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의 참여권 내지 신문권이 보장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 외의 다른 제도들 예컨대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신문 등의 제도 등만으로는 피해아동이 과거의 끔찍한 피해경험에 대한 반복적인 회상을 강요받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2018헌바524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는 그 이유로 "
자기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증인에 대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절차적 권리의 보장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룬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법을 상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 사건 위헌 법률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제가 궁금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둘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진술 없어도 진술이 담긴 영상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는것인데,
2번 판례는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관계~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함이 성립된 경우에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합니다.
2번은 1번보다 증거인정 요건이 더 요건이 까다로운것같은데 왜 1번 판례는 합헌이고 2번 판례는 위헌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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