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 피해아동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인정
안녕하세요, 판례 비교하다 질문사항 있어 글 올립니다.
1. 2011헌바108에 따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아동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물에 피해아동의 법정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아동을 일률적으로 법정에 출석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의 보장과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행사를 금지하고자 하는 규정이 아니다. 법원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형량하여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의 참여권 내지 신문권이 보장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 외의 다른 제도들 예컨대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신문 등의 제도 등만으로는 피해아동이 과거의 끔찍한 피해경험에 대한 반복적인 회상을 강요받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2018헌바524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는 그 이유로 "
자기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증인에 대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절차적 권리의 보장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룬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법을 상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 사건 위헌 법률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제가 궁금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둘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진술 없어도 진술이 담긴 영상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는것인데,
2번 판례는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관계~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함이 성립된 경우에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합니다.
2번은 1번보다 증거인정 요건이 더 요건이 까다로운것같은데 왜 1번 판례는 합헌이고 2번 판례는 위헌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부하다 궁금하여 올리신 부분으로 보이는데, 저도 위 내용만 보고는 각 판례가 모순되어 보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심판대상이 된 두 조항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취지로 보이고, 요건은 다음과 같이 거의 동일해보입니다.
2번 판례의 조항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
1번 판례의 조항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두 판례는 다소 모순돼보이나 굳이 달리 결정한 이유를 고민해보자면,
아청법의 경우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그 대상으로 하여 비교적 죄질이 중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미성년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아청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죄질이 낮은 성폭법에 대해서는 위헌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청법과 성폭법 내에서도 어떠한 죄가 문제되는가에 따라 선고형 자체가 다를 수 있기에 다소 모순되는 판례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