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05시까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05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