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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슬림한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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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근로계약서 새벽05시부터 출근 시간 명시 되어있는데 한시간 야간수당 해당 되는지 문의...

이 질문을 한번 올린적 있는데...아하의 노무사님들은 한시간의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다고 하셨는데... 계약서 상에 출근 시간이 05시 이기 때문에... 야간 수당이 발생 하지 않는다고 노동청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경우 뭐가 정답일까요?

주5일근무에 근무시간은 05시~ 14시입니다... 시급제이며 5인이상 업체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22시~06시 사이의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 내 근무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3항 참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노동청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오전 5시~6시까지 1시간 근로 또한 야간 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시간×통상시급×0.5"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05시까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05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