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충실한박쥐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신정연휴 근로 단절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만65세 이전에 A회사에 입사하여 5년을 근무하고 1년전에 A회사의 자회사인 B회사로 촉탁 계약직으로계약하고 재직하다가 이번에 퇴직하였습니다이에 실업급여를 받고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였는바, 65세 이전에 회사 입사하여 65세 가 넘었더라도계속 근로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있는데, 본인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자로 A회사에서 퇴직하여 2024년 1월 1일자로 A회사의 자회사인 B회사로 그대로 고용 승계 된다고 하였으며, 근로장소나 근로형태, 근로조건등이 모두 동일한 상태로 근로를 하였고,이번에 (2025. 6. 30자로) B회사를 퇴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를 신청 하였는바,공단에서는 A회사 근로계약 종료된 2023년 12월 31일 이후, B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2024년 1월 3일 (신정연휴인 관계로 1월 3일 출근 근로계약을 작성함) 로 되어있어서 2일간 단절된 시기가 있어서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데, A회사에서도 근로는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를 모바일을 이용 온라인 투표로 진행해도 공정성성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노동조합 조합원이 그리많지 않는 (30명 미만) 조직에서 대표자 (위원장) 선거를 모바일투표 업체를 활용하여대표자 선출 선거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경우, 노조법에 규저되어 있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기준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모바일업체를 통하여 진행하였을 경우 공정성이 확보 되었다고 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리오니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대중교통 버스회사 노동조합 대표인 근로시간 면제자의 타임오프 계산 방법?시내버스 회사에 설립된 운전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대표(근로시간면제자)의 타임오프계산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근로는 1일 평균 10.5시간, 월 18일 만근으로 단협에 규정이 있는데, 노동조합위원장 즉 근로시간 면제자의타임오프는 1년 2,000시간이 부여되고, 복수노조하에서 2개 노동조합 대표인 근로시간 면제자의 근로면제 방식은 월 만근 18일을 노조 조합원수 비율로 2개 노조대표에서 만근을 나누어 근로일을 면제해 주는데, 회사는 1일 근로시간인 10.5시간으로 2,000시간을 나누어 월 몇일을 근로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즉 10,5시간으로 나누면 월 만근일이 14일밖에 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데, 1일 소정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월 만근 18일을 나누어야 하는것 아닌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버스운전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버스운전직 근로자는 매월 만근이라는 기준이 있어 통상 16일또는 17일 또는 18.... 등으로 만근일 기준이 있고임금협정서에는 1일 근로시간은 몇시간 (예 10시간24분(기본 8시간 +연장근로 2시간 24분)으로 되어있으며,단협또는 임금협정서에 소정근로라는 정의는 없고 기본근로 8시간+연장근로 2.24시간이며, 시급개념은 있으나기본 8시간근로 + 연장근로수당+야간(돈으로만 시간 0.5시간 계산)+주휴(월 총주휴시간을 만근일로 나누어 1일에 몇시간)를 모두 합하여 일당 0000원 으로 하는 포괄임금제로 하고 있습니다 1)그렇다면 포괄임금제로 하는 해당 버스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노사가 단협또는 임금협정서에 기재된 10.24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계산방법도 부탁드립니다!2) 버스근로자들의 소정근로 시간 계산 문제로 노사간 마찰이 있고 통상임금 계산등에서 애로가 많습니다이에 아하 전문 노무사님들의 상세한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입사후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받는 시기는 언제인가요?입사후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연차는 1년간 11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그렇게 발생한 연차를 발생 다음달,다음달에 사용하지 않고 계속 쌓였을경우,1년 1개월 이후 부터는 매달 1개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인지요?아니면 1년 1개월 이후부터 매달 1개씩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인지요? 아하의 노무 전문가님의 상세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동조합 탈퇴자 조합비에 대한 권리?복수노조에서 A노조는 조합비를 일괄 체크하여 조합활동도 거의하지 않고 조합비를 계속 모아 놓았다가, 매년 추석, 설 명절때 소속조합원들에게 1/n로 나누어주어 왔는데, 동 노조 조합원이 탈퇴하여 B노조에 가입하게되면 명절때 본인이 납부한 만큼의 조합비를 받을 민사상 권리가 없는것인지요? A노조는 특별히 조합원 퇴직시 주는 전별금 제도는 없음! A노조 규약에 조합비를 명절에 어떻게 또는 탈퇴자에게 지급치 않는다는 규정도없음!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동조합 중앙교섭에서 합의한 것을 산하 단사대표가 체결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요?저희 노동조합은 지역산별 조합으로써 매년 교섭위원과 사용자 대표와 중앙교섭으로 임금및 단협을 합의하고 산하 조직(지부)에 하달하여 지부 소속 단사대표와 세부사항(임금협정서, 조견표)등을 체결하여 왔습니다.수년전 단협부분(사고2차량에 대해서도 무사고 수당을 지급한다)을 중앙교섭에서 합의하고 지부에 하달하여 체결토록 하였는데, 해당 단사 대표가 무슨 무슨 이유를 대면서 사고2차량의 무사고 수당지급 조항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데,이런 경우 해당 단사 대표를 고발또는 진정서 제출로 처벌받게 하려면 노동법상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또는 기타 관련된 법률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강제 해야 하는지? 아하 전문가님들의 상게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동조합 단협을 개정하면 기존 해당자의 권리보호는 안되는 것인지요?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 표창 이상을 받은자는 정년을 3년 연장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최근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동 (**표창 받은자 정년 3년 연장)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삭제시 언제부터 시행한다 라고는 되어있지 않은데, 조합원중에 1명이 동 삭제전 규정에 적용되는** 표창을 받았고 단협 규정인 정년 62세가 적용되어 원래는 5월말로 정년이고, ** 표창을 받았으므로정년 3년을 연장할수 있었는데, 갑자기 단협에있던 * *표창받은자 정년 3년연장 규정을 삭제하는 바람에정년퇴직을 하게될 상황이 되었는데, 1) 당사자는 단협에 ** 표창에 의한 정년 연장 규정, 삭제하기 이전에 ** 표창을 받았기때문에 단협 규정 삭제에 불구하고 소급하여 정년을 연장할수 있는지?2) 회사 대표와 노동조합 대표가 단협규정을 삭제하여 해당되는 근로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해도 되는지?3) 만일 단협규정 삭제가 불법/위법이라면 구제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상가 건물 임대기간 종료시 건물을 주인이 사용한다고 하면 무조건 거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상가건물을 보증금 600만, 월 50에 5년간 임대하여 아무일없이 잘 사용하고,최근 계약기간 5년 만료가 되었습니다,만료되기 약 2개월전 쯤에 건물주가 찾아와서 "주인이 직접 사용할거니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임차인은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였고, 그후 월 임대료를 입금했는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현금으로 반환하면서 재차 주인이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사용하겠다고 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인지요?또한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려면 임대인에게 어떤 법적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내용증명등)?그리고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진행 한다면 임차인은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아하의 관련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노동조합 전별금 지급 조건 개정관련 지급 거부의 합당한 근거와 논리를 부탁드립니다저희 노동조합에서는 그간 조합원으로 가입후 퇴직시 가입기간에 불구하고 무조건 일정 금액을 전별금으로 지급 하였던 "전별금 지급규정"을 1년이상 가입(재직)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사례) 전별금을 재직기간 1년 이상자에게만 지급키로 결의한 날자 : 2024. 9. 16 (시행은 2025. 1. 1부터) A조합원의 사례 / 입사 : 2024. 10. 30 퇴사 : 2025. 3. 30(예정) 위 사례에서 A조합원은 재직기간이 5개월인데도, 자신은 "재직기간 1년 이상자 지급 시행일자"이전인 2024. 9. 30일에 입사하였으니, 기존 전별금 지급 규정대로 전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A조합원에게 지급 거부 사유 설명을 할, 합리적인 논리와 관련된 민법상 지급 거부할수 있는 조항 또는 거부의 근거등등에 대하여 아하의 지식 전문가님의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