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영특한라임나무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2025년에 프리랜서 급여 지급한 것도 2026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아래 글쓴이입니다.https://www.a-ha.io/questions/428852e4584220be915d595cca6007d0대표 급여, 정규직 직원 월급 주고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25년에 프리랜서 급여 지급한 거에 대해서도 2026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이 경우 소득세 환급신청은 2026년 2월 원천세 신고 시 하는 건가요?2025년 12월 법인대표 급여 1500만원 지급2026년 1월 원천세 신고 시 소득세 260만 원을 납부하는데요.소득세 260만원 법인 통장으로 환급 받으려고원천세 신고 시 환급신청여부에 "여"로 신청하고 저장 후 다음을 누르니까"[01.기본정보] 입력화면에서 환급신청에 체크 하였으므로, (20)차월이월환급세액은 0보다 커야 합니다."라고 뜨네요.그런데 대표 급여가 2025년 12월에 처음 지급한 거라 이월된 환급세액이 아직 없는데요.이 경우 2026년 1월 원천세 신고 시 납부한 소득세 260만 원에 대한 환급 신청은 2026년 2월 원천세 신고 시 하는 건가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원천세 신고 시 소득세를 어차피 환급받을 건데 굳이 소득세를 한 번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법인대표 급여 원천세 신고 시 환급신청여부에 "여"로 신청하고소득세 납부를 하고다시 법인통장으로 소득세를 환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어차피 환급 받을 소득세를 굳이 처음에 납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어차피 돌려줄 소득세 그냥 처음부터 안 내면 납세자도, 국세청도 편리하지 않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이 경우 환급신청여부 "여"로 신청하면 문제가 있을까요?2025년 12월 법인대표 급여 1500만원 지급, 프리랜서 3명 급여 20만원 지급하였고, 대표 소득세는 이월공제처리하지 않고 환급을 받으려고현재 원천세 신고 시 환급신청여부에 "여"로 신청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원천세 신고 시 법인대표 급여(근로소득)랑 프리랜서 급여(사업소득)으로 같이 신고를 하는데환급신청여부에 "여"로 신청하였다고 하여 프리랜서 급여 관련 세금에 불이익이 있나요?원천세 신고는 대표 급여랑 프리랜서 급여를 같이 신고하면서 환급신청여부 "여"로 신청하되나중에 환급신청서 부표 작성 시 대표급여만 넣어서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여기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요?아래 글쓴이입니다.https://www.a-ha.io/questions/46227c6d88dd0ff9a88eb28a3b5589c1?parentType=answer&parentId=15682072&page=1"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개인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그럼 해당 프리랜서는 3.3% 환급받고법인은 3.3% 환급 못 받는 건가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직원 및 프리랜서 소득세 납부한 것도 나중에 법인 명의로 원천세 공제받거나 법인통장으로 환급 받을 수 있나요?대표 월급 준 거 소득세는 법인명의로 환급받거나 원천세 납부 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럼 직원 월급 주면서 원천세 신고 시 납부한 소득세나 프리랜서 3.3% 신고하면서 납부한 소득세도법인명의로 환급받거나 법인 명의로 원천세 납부 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대표한테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는데 1월에 납부한 소득세 26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1인 법인대표 2025년 12월에 첫 급여 1500만 원 지급2026년 1월 원천세 신고 후 소득세 260만 원 납부이후 2026년 1월부터 매달 100만 원씩 급여 지급100만 원 급여는 원천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 경우 대표한테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는데 1월에 납부한 26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대표에게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니 해당 260만 원은 원천세 신고 시 환급신청여부에 "부"가 아닌 "여"로 해서 법인통장으로 260만 원 돌려받는 게 나을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이 경우 2026년 2월에는 대표 급여 100만 원에 대해 소득세를 안 내도 되나요?아래 글쓴이인데 아직 이해가 안 돼서요.https://www.a-ha.io/questions/48c068b8819e4c4ebcd98401c84255d12025년 12월 법인대표 1500만원 첫급여2026년 1월 원천세 신고 후 소득세 260만 원 정도 납부 (환급신청여부 "부")2026년 1월 법인 대표 100만 원 급여 줄 예정2026년 2월 원천세 신고 시 1월 월급 100만 원에 대한 소득세 납부 안 해도 됨 (260만 원 누적될때까지는 소득세 납부 안 해도 됨)이거 인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향후 납부할 원천세를 공제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아래 글쓴이입니다.https://www.a-ha.io/questions/410ced7601fc1cf09300f24effe6ea42"법인에서 직접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으려면 여로 하셔야 합니다. 부로 할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원천세를 공제받는 것으로 결론은 동일합니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향후 납부할 원천세를 공제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대표 급여 1500만 원 원천세 신고하면서환급신청여부 "부"를 선택했는데원천세 신고 후에 법인 통장에서 소득세 260만 원 정도를 납부했거든요.이 경우 대표 개인 명의로 원천세 260만 원을 또 납부해야하는데, 해당 260만 원 안 내도 된다는 건가요?그럼 결국 법인 통장에서 나간 소득세 260만 원은 환급을 못 받고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하는 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이 경우 해당 소득세를 연말정산 후에 소득세 납부했던 거 법인 대표 개인 계좌로 환급을 받는 건가요?2025년 12월 법인 대표 첫 급여 지급 (1인 법인 대표, 첫 급여 약 1500만 원)2026년 1월 원천세 신고 후 소득세 납부 (약 230만원인가 약 260만원 법인 통장에서 납부)이 경우 연말정산 후에 소득세 납부했던 거 법인 대표 개인 계좌로 환급을 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