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거운웜뱃218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명의 업무용 오피스텔(사무실) 개인에게 매도시 부가가치세?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로 사용한 후 매도하려 할 때,1.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는 개인2. 업무용으로 사용하려는 개인 (일반임대사업자?)3.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는 법인 (주택임대사업자?)4. 업무용으로 사용하려는 법인이렇게 4가지 경우별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와 처리 절차(세금계산서 발급 후 환급? 설명 부탁드립니다)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 매매시 부가가치세 절차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사무실 용도(사업자등록)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매수/매도 시 부가가치세가 어떤 경우 발생하는지, 어떤 경우 환급이나 면제가 가능한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설립과 동시에 오피스텔 사업자 등록용으로 매수시 절차법인 설립과 동시에 약 2억의 오피스텔을 사업자 등록용(사무실용)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2천을 개인 계좌에서 매도인 계좌로 넣어주며 가계약을 체결하여 법인 설립을 완료한 후 법인 계좌에서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본금을 약 2억 정도로 생각 중인데요, 처음 개인 계좌로 납부한 2천만원은 법인의 자본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법인에 대한 증여가 되는 건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소유 업무용 오피스텔 매매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오피스텔 매수/매도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해외주식 매수/매도시 환차익 계산법제 질문이 난해한지 답변 주시는 전문가 분께서 혼동하시는 것 같아 정리하여 여쭤봅니다.법인이 해외주식을 매수/매도 시 결제일 기준의 환율을 적용하여 매매차익을 산정하고, 추가로 달러를 원화로 환전 시 환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도 따로 과세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1. 원화-달러 환전시 환율 달러당 1000원2. 달러로 미국주식 구매시 환율 달러당 1100원3. 미국주식 매도하여 달러로 대금 받을시 환율 달러당 1200원4. 달러-원화 환전시 환율 달러당 1300원 이라고 가정하면,2-3 과정에서 결제일 환율을 적용하여 매매차익을 적용한다는 정보는 알겠습니다.그러나 1-4 과정에서 환차익은 어떻게 산정한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2-3 과정에서 1100원에서 1200원으로의 환율 변화는 수익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구매하고 남은 자투리 금액(달러)의 1000원에서 1300원까지의 환 차익과 주식을 구매한 대금의 1000-1100까지, 1200-1300까지의 환차익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특히 주식을 구매한 대금의 경우 달러 기준 대금의 규모도 달라질 것인데, (예를 들어 달러 기준 12달러-13달러) 이럴 경우 환차익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혹시 이 경우 환차익/환차손의 경우 기업회계에는 반영하나 세무회계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인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법인이 해외주식 매도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과 환전 시 환차익에 대한 세금 계산법은?법인이 해외주식을 매수/매도 시 결제일 기준의 환율을 적용하여 매매차익을 산정하고, 환차익의 경우에도 따로 과세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매차익 계산에 이미 환율이 반영되어 있는데, 해외주식을 매도한 후 환율이 더 올라 원화로 환전할 시 추가로 수익이 생겼다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이 증권사 계좌에서 환차익을 거둘 경우 세금과 장부 처리는?법인이 증권사 계좌에서 달러를 500만원어치 구매한 후 환율이 올라 550만원에 다시 원화로 환전할 경우 내야 할 세금은 없는 건가요? 세금이 없을 경우 장부 상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익으로 처리?)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법인이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환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법인이 해외주식을 취득 후 매도할 시 취득 시 결제일 환율과 매도시 결제일 환율을 적용해 매매손익을 계산한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주식의 경우 미국 주식의 경우 달러로 대금이 계좌에 들어오는데, 결국에는 이를 원화로 환전해야 합니다. 매수/매도 시 환차익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것은 이해하였으나, 이후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때 발생하는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이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환차익은 어떻게 되나요1월 1일 환율이 1000원일때 법인이 미국주식을 5주 매수하고,2월 1일 환율이 1200원일때 법인이 미국주식을 3주만 매도하고 2주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3월 1일 환율이 1300원일때 법인이 2월 1일에 매도하며 얻은 달러를 원화로 환전했다고 가정할 경우2월 1일자 매도 거래 시에만 법인세가 과세되고, 아직 매도하지 않은 주식과 3월 1일자 환전 거래에 대해서는(2월 1일에 환차익을 포함하여 소득을 산정했는데 이중과세인지?)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으로 해외주식(애플 등) 투자 시 세금 계산은?법인 계좌로 애플과 같은 미국 주식을 매수한다고 가정한다면,원화를 법인 계좌에 입금한 뒤 달러로 환전 후 미국 주식을 매수 후 보유미국 주식을 매도한다고 하면미국 주식을 매도 한 후 달러를 원화로 환전의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1. 이때 미국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도 시 달러로 받는 매매차익2. 달러를 원화로 환전 시 환차익이 발생할 것 같은데, 법인세를 납부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매매차익을 원화로 환산하여 소득에 합산, 환차익도 따로 소득에 합산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매차익 때 환차익이 반영되어 환차익은 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