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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사슴150
늘씬한사슴150

공공기관 계약직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공기관입니다. 계약직 주5일제에서 주4일제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하루 8시간 근무는 같습니다.

급여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법을 참고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그대로이고 주5일제에서 주4일제로 근로시간이 4/5가 되면 임금도 4/5가 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실제 근무는 주 40시간 근무했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임금은 주 48시간으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주 4일제로 변경한다면 1주 실제 근무시간이 32시간에 해당하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6.4시간(32/40*8)에 해당하므로 임금은 주 38.4시간으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책정하고 지급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주4일 근무를 하는 경우 8 x 4 + 6.4(주휴시간) x 4.345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209시간*(32시간+주휴 32/5시간)*4.345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