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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여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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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퇴사할 때 전년도 미사용 연차 사용가능 여부

퇴사할때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들을 쓸수있나요? (연차보상비는 받을수없는 상태임)

예: 22년도 입사해서 24년도 퇴사할때 22년도에 못쓴 연차들을 24년도에 전부소진할수 있는지


혹은 연차보상비로 받는다면 똑같이 전년도와 전전년도의

연차들에 대해 연차보상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질문의 요는 연차로 소진하든 연차수당으로 받든 몇년전의 미사용연차가 효력이 있는것인지에 대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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