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접수 취소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상황]
3/7 주택임차권등기 신청 후, 아직까지 접수증명 상태 및 수리구분 제소로 나와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 해당 등기명령을 취하하고 싶습니다.
[현재 상태]
접수일 : 2024.03.07
수리구분 : 제소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 2024.03.07 신청인 접수증명
[질문 사항]
1. 취소 시, 혹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2. 현재 상태에서 취소하게 되면, 혹시 임차권 등기 신청 시 발생했던 비용 일부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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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직 명령 전이고 접수만 되어 있다면 취소가 가능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비용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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