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공부경리
- 상속세세금·세무Q. 토지의 무상임대 즉 용역의 무상공급 관련상증세법 42조도 용역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토지의 무상임대 (즉 용역의 무상공급)상증세법 37조도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토지의 무상사용 (즉 용역의 무상공급)둘다 토지의 무상임대를 놓고 보면 42조도 37조도 내용이 같은거 아닌가요?cf.상증세법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항 3호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1항 3호의 경우 :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상증세법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37조 1항에서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 상속세세금·세무Q. 안녕하세요 정말 진지하게 상증세법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용역의 무상공급에 관해서 요즘 찾아보고 있고 고민중인데요.상증세법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항 3호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1항 3호의 경우 :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상증세법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1항 →법37조 1항에서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상증세법 42조 1항3호와 상증세법37조의 1항은 도대체 뭐가 다른건가요?ㅠㅠㅠ내용은 똑같은거같은데 왜 기준금액은 서로 다를까요?고수님들 답변좀 부탁드려요 정말..궁금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추가질문)세무사님이 말씀 주신것처럼부동산시가 50프로 -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이산식이 그 법인세법 시가 에서 내용이 나오더라구요근데 제가 궁금한건저는 토지 무상임대고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해당이되는데 그럼 과표가 대가잖아요물론 대가는 못받았죠근데 금전외의 대가를 받을경우가시가 인데세무사님이 답변하신 저산식은시가에서 나오더라구요저는 금전으로 받는경우에해당하는데 금전으로 못받았다고해서 이것을 금전 외 대가로분류해서저산식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궁금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세 과세표준 관련 재질문드려요.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즉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대가가 과표인데그현금으로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못받았다는 이유로금전외의대가 로 분류해서내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시가를감평가액이든 기준시가든 등등계산하는게 맞는건지제가궁금한 포인트를 아실거라고생각돼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용역의 무상공급 파트에서 질문드려요용역의 무상공급시 특수관계인이 아니면과세되지않는다고 배웠는데요토지소유주와 그토지의 건물소유주가다른경우건물소유주가 토지소유주에게대가를 지불안했고토지소유주도 돈안받고부가세 신고도 안한경우용역의 무상공급으로 판단할수있는거죠?그럼 특수관계인이 아니니까토지를 무상으로 쓰게해줬어도과세안되니까 문제 없는게 맞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세법 29조 과세표준 관련 문의드립니다금전으로 대가받는 경우는'그 대가' 가 과표가 되는데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경우는자기가공급한 시가 인데이부분이 명확히 이해가안돼요..예를들어 토지임대의 경우특수관계자는 아닌데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해줬을경우원래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았으면대가가 과표인데대가를 금전으로 안받았으니까공급한 용역 즉 토지임대 용역의시가를 과표로잡는다는의미인건지요?금전 금전외무수의미인가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질문드립니다.2025년인 지금 2023년도를 작성연월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수있나요?수정세금계산서말고당초세금 계산서를2년전 과거날짜를 작성연월일로하여전자로 발급이가능한지요?전자로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회수기일이 2년 지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대손공제를 받을수있는것은법인세법에 나오는 내용 같은데요개인사업자도 가능한가요?법인세법에 나오는 규정이면법인만 가능한건지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대손사유중 헷갈리는게 있습니다 고수님들대손사유중 소멸시효완성은 일부회수됏을시에 소멸시효중단으로봐서 다시 기산이되잖아요?그런데 대손사유중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회수기일이 2년지난경우 사유일경우일부돈이회수됏으면당초 회수기일 이후2년뒤가대손확정인지일부돈회수부터 2년뒤대손확정인지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소멸시효완성 사유로 인한 대손관련질문거래처가 22년도2기에 폐업했는데요거래처가폐업하면2년인가3년이안지나도대손확정된다든데...근데 폐업한거래처가23년도1기에 돈을 일부 줬는데... 대손확정시기가 곤란합니다거래처폐업한 22년2기로부터 2년뒤?인건지폐업한거래처가 일부상환한 23년 1기부터 2년인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