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문서제출명령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여도 되나요?a소송 간 문서제출명령으로 획득한 자료를 b소송 및 타기관(경찰서 등)의 증거자료로 활용을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디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노동청 진정서에 민사소송 내용을 적으면 명예훼손인가요?직장내괴롭힘 피해자로서 진정을 하려는데 민사소송 자료(고소장, 답변서 등)를 제출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민사소송 증거자료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 시 증명력 주장을 어떻게 해야하나요?민사소송에서 승소 시 상대방의 증거물(사실확인서) 작성자에 대해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합니다.하지만 구글링 중 민사소송의 결과로는 형사에서의 증명을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 거 같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판례가 있을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 2차 가해도 반복성이 필요하나요?1차 괴롭힘이 인정되었고, 1차 괴롭힘 가해자를 중심으로 주변동료들이 피해자를 음해 및 비방하는 내용을 1회 작성한 경우 반복성이 없어서 2차 가해는 성립하지 않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비공개자료를 부분 캡처나 수기로 옴겨작성하는 거는 문제 없나요?내부망에 있는 비공개(내부공개ㅇ) 문서를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비공개 처분을 받았을 때,내부망에 들어가 해당 문서를 부분 캡처(사진)하거나 수필로 옴겨 적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의무없는 행동을 메신저방에 전파한는 것도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나요?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단체업무 메신저방에 법령으로 정해진 직무 외의 내용을 전파하면서 "~하지맙시다" 식의 내용을 작성한 경우, 직권남용죄의 기수로 보아 처벌할 수가 있나요?
- 형사법률Q. 여러 내용을 고소장 하나에 다 작성해도 되나요?한 명의 피고소인이 여러범죄행위를 하거나, 하나의 죄를 여러명일 경우 하나의 고소장에 다 작성해도 되나요?고소장을 각각 나눠서 작성해야하는 경우가 있나요?
- 형사법률Q. 피고의 증거 제출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나요?피고가 증거로 제시한 내용 중 원고가 정식 민원창구로 넣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개인정보를 처리 및 관리하는 자가 개인적인 소송을 위해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피고의 방어권의 일환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 피고는 해당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처리 및 관리하는 자입니다.민사소송은 증거의 제출 및 인용에 형사와 달리 위법한 증거라도 인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해당 사항이 위법이면 형사 고소를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직장내괴롭힘 노동청 진정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장내괴롭힘 2차 가해를 당하여 가해자 등을 노동청에 진정을 하려합니다. 기존 괴롭힘은 사내조사 자료와 민사소송 자료가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증거로 2차 가해 노동청 진정 시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내 신고 또한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원고와 피고의 사실확인서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따라 주변인의 사실확인서를 각각 제출을 하였습니다.하지만, 내용은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피고의 답변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원고의 행태가 나쁘다는 내용이며, 원고의 사실확인서는 원고의 행태는 올바르다. 라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들 입니다.사실확인서도 서증으로써 증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누구의 증거가 더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