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요한도요새658
- 의료법률Q. 식당에서 거짓으로 식중독에 걸렸다고 돈을 요구할 때식당에서 단체로 공모하고 와서 밥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게 맞나요? 만약 위계로 식중독 증상이 있으니 손해배상 해달라고 하면 어떤 죄의 죄책을 지나요?
- 성범죄법률Q. 폭행죄의 합의금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단순 폭행이나 일반 폭행죄에서 죄가 중하지 않은 경미한 수준의 폭행이 있었을 때 고소를 하게 되면 통상 형사 합의를 할텐데 암묵적으로 정해진 합의금의 범위가 있을까요? 터무니 없이 부른다면 어떻게 되나요?
- 성범죄법률Q. 침을 뱉거나 껌을 뱉거나 밀치는 행위침을 맞았다거나, 상대가 고의로 껌을 뱉어 머리에 붙었다거나, 음식물을 투척하여 상대의 옷을 더럽히게 한 행위, 단순히 밀치는 행위 등은 각각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을 받고 영화 대리 예매당근 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10000원 15000원 이렇게 받고 대리로 예매해주던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불법이라면 경범죄에 해당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통신사 영화 할인에 의한 대리 예매통신사 할인을 통해 중고나라나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 판매 사이트에 영화 표 대리 예매 행위는 현재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성범죄법률Q.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1대1 대화에서 "같이 자자" 라는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나요?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봐야겠지만 전후 대화에서는 음란성 있는 발언은 하지 않았는데 제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통매음에 해당하지는 않겠죠?
- 성범죄법률Q.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법률상대방과 대화를 하다가 통매음에 해당하려면 일반인 기준의 성적 수치심이 심히 들거나 죄질이 나빠보이는 것이 명백한 때 성립하는 것일텐데 일반인 기준에서 통매음이 해당하지 않는 발언으로 상대방을 처벌받게하려는 목적으로 고소를 한다해도 무고의 고의가 명백하지 않아 무고죄로 대항하기는 힘든 것인가요?
- 피부과의료상담Q. 이게 무엇인지, 병원을 가야하는지 궁금하네요2023년 여름에 자고 일어났더니 큰 모기에 물린 듯한 붓기에 중앙에 작고 검은 점이 있어 어디에 쏘인 건가 했습니다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 붓기가 가라앉고 딱지가 앉더니, 딱지가 떨어지고 피와 투명한 진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만 발랐습니다. 낫는 것 같더니 첨부한 사진처럼 손으로 피지낭종처럼 저렇게 잡히고요. 가만히 있으면 아프지 않은데 손으로 집으면 되게 따끔한 통증이 있습니다.이게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걱정도 되구요 ㅠㅠ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성범죄법률Q. 무고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입니다.거부 의사 없이 같이 대화를 잘 나누다가 한 쪽이 돌변하여 성적 수치심이 들어 통매음죄로 고소를 할 때 무고죄로 대항할 수 있나요? 허위의 사실이라는 부분이 실제 성 관념에 반하는 대화를 했다는 게 허위의 사실인지? 아니면 무고의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장하는게 허위의 사실인지, 허위사실의 기준이 궁금하네요.
- 성범죄법률Q.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발언이 있을까요?너 섹시해엉덩이 때려도 돼?스팽은 좋아해?엉덩이 때리고싶다엉덩이 맞아야겠네!머리채 잡고싶다.목 조르는 건 어때??이 정도의 수위의 발언이며 거부 의사 표현이 없었다고 가정 하에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발언이 있을까요?전체의 대화 내용과 흐름을 봐야겠지만 해당 발언 하나하나를 단편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성립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