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멋돼지282
- 지식재산권·IT법률Q. 조사 받을 때 녹음하면 안되나요?노동부에 출석을 했는데요. 혹시 몰라서 감독관님과의 대화를 녹음을 했습니다.해결된다면 지울겁니다.조사 과정, 질문, 제 진술에 대한 증거가 될수도 있기때문입니다.문제가 생긴다면 해결을 위한 열쇠가 될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감독관 관련 법률도 있기 때문)혹시 녹음하면 안되는건가요?ㅠㅠ타인에게 유출은 절대 하지 않았고 하지 않을겁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진정 취하서를 미리 작성했는데요임금체불 문제로 노동부에 조사를 받았고 사용자도 조사를 받았습니다.그 전에 제가 조사를 받았었는데 진정 취하서를 미리 작성했어요. 감독관은 자신만 가지고 있을거고 해결이 되면 제출할거라고 하셨습니다. 노동부 출석하기 힘들지않냐면서 어쩌구 작성했습니다. 혹시 이게 위법사항인가요? 만약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않은 상태에서 취하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근로기준법에 감독관 관련 법률 위반인건 알고있습니다.취하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보복에 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제가 당한것들이 너무 분하고 괘씸해서 복수를 하고싶습니다.상대방이 법을 위반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이 증거들을 이용해서 경찰서를 가거나 고소를 해서 처벌까지 받게 하는 과정이 보복성 행위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유가 있나요?증거들이 많고 위반한 법 또한 많아서 오래 걸리더라도 신고하고 처벌까지 하는데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행위를 하는건가요?상대방이 저지른 죄들로 인하여 제가 신고를 했고 상대방이 처벌을 받으면 그 사람이 쓰게 되는 시간, 돈 등등 그 사람이 받게 될 손해들은 제게 책임이 있는건가요?위에 질문들과 제가 조심해야할 것들, 준비해야할 것 등등 필요한게 있다면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 성범죄법률Q. 위법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은 어디로 가서 신고해야하나요? 임금체불이 아니고 근로계약서 관련된 내용이에요. 노동부에는 임금체불 관련이 대표적이라 어디로 가서 신고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증거 자료는 모두 있어요.형법 위반은 어디로 가서 신고해야 하나요? 좀 큰걸 물어버렸는데 경찰서를 가야하는지 법원에서 소를 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전 대학생입니당. 위에 법들 모두 알바했던 편의점 점주와 있던 트러블이에요. 도와주세요!
- 성범죄법률Q. 확실하고 간단한 가성비 좋은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신고할 내용은 간단하게 법 위반입니다※돈과 관련된 내용 아닙니다오래 걸리거나 복잡하고 변호사 선임 등 얘기 많이 들어버려서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계약 명시) 위반2.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변조)3. 위변조한 서류를 진정한 문서로 행사함4. 정부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등등 돈과 관련 없는 법 위반사항들을 신고할건데요. 전 처벌을 원합니다. 그리고 전 대학생입니다.간단하게 ~로 가서 ~하고 약 ~일 기다리면 ~~ 이렇게 이렇게 진행될거 같다. 또는 확실하게 법원을 가라거나 경찰서를 가서 수사 방향,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제 입장과 그 사람 입장과 기관에서 밟을 절차 등등 설명해주세요 ㅠㅠ
- 민사법률Q. 민사, 형사 소송 방법이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은 어떻게 신고하나요?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근로조건의 명시)근로계약서 위조는 어떻게 신고하나요?형법 제231조 위반(사문서 위조, 변조)위에 법들 모두 관련해서 해당되는 소송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관계는 사장-알바 / 현재는 그만 둔 상태입니다.신고 그런거 말구 소송, 재판 쪽으로 얘기해주세요.신고 민원 이미 넣고 출석도 하는 상황입니다.후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해요ㅠㅠ
- 성범죄법률Q. 근로계약서 위조 관련해서 형법에 적용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비슷한 질문을 했었는데 확실하게 다시 물어볼게 있어서요.1. 근로계약서는 서로 1장씩 나눠서 받았습니다. (타인 명의 얘기가 나와서 확실하게 말하고 싶었어요)각자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편에서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했을겁니다.2. 노동부 감독관 출석일에 내용이 위조된 근로계약서를 봤습니다. ^^.. (저도 원본 가지고 있습니다)+제가 들고있는 근로계약서와 위조된 근로계약서는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Q. 근로계약서 위조를 검색하니깐 형법 제231조에 사문서위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적용되는 기준이 뭔가요?왜 적용이 되나요? 사문서, 타인의 문서.. 헷갈리는게 너무 많아요ㅠㅠ그리고 노동부는 정부기관이잖습니까.Q. 정부기관에 허위서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 자체에 적용되는 법들이 있을까요? 해당되는 법들을 알려주세요.!!!제가 원본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정부기관에서는 위조된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또한 그 취지로 정부기관에 허위서류를 제출했을 것이고요.선을 좀 많이 넘었다 싶어서 법적 자문을 구해봅니다.
- 성범죄법률Q. 근로계약서 위조가 형법에 적용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위조 검색하면 형법 제231조에 적용되어 처벌한다고 나와있는데, 행사랑 사문서? 어떻게 해서 법령에 적용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 금융법률Q. 노사 관련 모든 법령이 궁금합니다(사용자vs근로자: 임금체불로 트러블이 있는 상황)근로자가 근로기준법를 찾아서 법적 구제를 받는다면사용자가 근로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또는 사용자가 구제 받기 위한, 사용자가 찾을 수 있는 법령은 무엇이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1대1 전화로 욕설과 폭언, 정보통신망법에 해당되나요?전화를 받자마자 욕설과 폭언을 하며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침착하게 왜 욕하냐며 대처했고 카톡으로 얘기하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트러블이 있던 상황이었으며 해결이 되지않았습니다.첫번째 전화는 거절메시지에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낸 뒤 끊었습니다. 전화가 온 것만으로도 떨렸지만 두번째 전화를 받으니 일방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생각이 나고 녹음본도 있습니다. 자꾸 생각나며 들었던거로 가끔씩 떨립니다.. 형법상으로는 공연성이 없어서 해당되지 않지만 정보통신망법에는 해당되나요?이미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욕설을 퍼붓고 공포심을 유발한 뒤 직접 와서 얘기하라며 면담요구를 했습니다.정보통신망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다른 법에 위반 되는 점이 있다면 얘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