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고슴도치님이 문의하신 내용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죄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이 필요하고 A씨가 한 행위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오픈채팅방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욕설을 들으셨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되며, 실명, 사는지역, 전화번호를 밝힌 후에도 욕설을 들으셨기 때문에 특정성도 충족되고, 고슴도치님이 들은 욕설은 모욕적인 발언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욕성도 충족됩니다.
만약,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다 하더라도 들으신 발언중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있는 단어를 들으셨다면 별도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