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소스트라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법인차량 개인 매각시 필요한 서류 등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법인차량을 개인에게 매각하려고 하는데요처리방법에 대한 문의드립니다.다이렉트로 판매를 하려고하고요.거래금액 정산 과정에서 법인이다보니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려고 하는데요.매수자가 개인이다 보니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매도측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개인에게 해야하는지요?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으로 대체를 해야하는지요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면허취소 직원의 징계사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직원이 근무 외 시간에 음주운전 적발이 되어 면허취소(2년) 통지를 받았습니다.영업사원으로 차량은 회사에서 지급이 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거래처에 대한 관리가 안되는 현실입니다.취업규칙 상에는 징계사유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근무시간에만 해당이 되는데 이때에 이 직원은 어떤 징계의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확인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타인에게 카드번호 노출이 되었을 시 문제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텔레마케팅이나 플랫폼에 의해서 제 동의없이 내 카드정보(CVC, 비밀번호 제외)가 노출이 되었을 경우 이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 되는것인지요?아니면 위반 된 법령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초단기 알바 근무시간 4시간 당 휴게 30분 질문초던기알바 4시간당 30분 휴게 시행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4시간 시 휴게없이 근무종료가 가능한지 4시간 30분 근무 후 30분 실시해야하는지 실근무 30분 답변 부탁드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자격 관련하여 문의드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었을경우에이전 직장 기준 180일이 되어야하는데최근 직장에서의 180일인지요 아니면 이전 직장 포함 하여 180일인지요또는 휴식기가 있었다면 해당이 안되는지요 예 ) 최근 A회사 : 180일 만족최근 a회사 : 100일 b회사 80일 만족최근 a회사 150일 휴식 3개월 b회사 30일
- 기업·회사법률Q. 계약서 갑,을 관계 명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납품계약서에서의 갑을 관계 문의 드립니다 물품공급의 물품 제공자 : 자사물품공급을 제공 받는자 : 타사 이런 경우 제공자가 갑이 되는것인가요?계약서의 일부가 제공자가 갑으로 설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또한 물품공급 제공자 : 자사입점을 통해 운영을 하는 운영사 : 타사운영사자 입점을 하여 자사의 제품을 공급받아 수수료를 자사에 제공하는 형태이경우에도 갑, 을은 어떤회사가 하게 되는것인지요?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료법률Q.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약국과의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의 별도 사업자를 통하여 판매를 하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에 계약서 변경은 하겠지만제가 하고 있는 판매 행위가 지속적으로 가능한건가요?변경 전 ) 약국 - 사업자(건기식)변경 후 )사업자 - 사업자(건기식)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차 명의 변경 보증금 이동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인 담당자입니다. 이번 임대계약 명의변경이 필요하여 문의 드립니다.1. 임대인2. 계약주체 A3. 변경법인 B자회사로 신규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요.등기 설립 이후 사업자 등록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필요하여 문의 드려요 현재는 임대인 - A와의 계약이 되어있고, B로 변경하기 위하여 1차로 B의 대표이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이후에 B로 명의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이때 보증금은 어떻게 진행하는게 맞을까요?1. 임대인 -> A에게 반환2. B의 대표자 -> 임대인(B의 대표는 A의 직원이어서 A에서 반환된 보증금 B에게 전달 하려고 합니다) - 가능여부3. 사업자등록후 임대인 -> B의 대표자 반환4. B의 대표자 -> B법인통장 전달 5. B법인 -> 임대인 위의 방법대로 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추가 신규법인 설립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이번에 사업을 분리하면서 신규법인 설립을 하려됴 합니다. 등기부등본 설립을 한 이후에 사업자 등록 하는 시기에 임대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자. 현재 신규법인에 하려고 하는 위치는 기존 법인이 임대차로 되오있습니다. 계약 주체를 바꿔야하는 시기가 엄제일까요? 사업자등록증 신청할때, 임대차가 있어야해서 그전에 임대인과 변경계약을 하면 되는지요. 법인만 설립되고 사업자가 없는 상태가 주체를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사업자등록증 지점 분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등기부등본에 지점설립 완료하였고, 사업자등록증 신청하려고 합니다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내 종된 사업자들이 존재합니다.(약 20개)다만, 이번에 신청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세무서에 문의 해보니, 법인등록번호가 동일 할 경우,사업자단위과세인경우에 종된 사업자 이외에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사업자 번호를 다르게 해서 한 지점만 새로운 사업자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위의 방법(종사업자) 이외에다른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증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