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저어새239
- 가족·이혼법률Q. 상속 포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포기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면 '상속 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개시된 것을 안 이후에 포기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상속 개시 이후 포기 신고 전까지는 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 아닌가요? 왜 상속 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는 것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일정시점에 확정된 채권을 담보합니다. 반면 저당권은 민법 제360조(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중에 '제3자와 임차인의 관계는 대항력의 선후 관계 기준으로 우열관계를 결정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제3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대항력은 임차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아닌 사람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가요?
- 민사법률Q. 계속적 채권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계약의 해지가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행위'라고 하는데, '계속적 채권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위험부담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쌍무계약에서 각 채무가 완전하게 이행되기 전에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이 이행불능으로 되어 소멸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채무자주의 이고,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 혹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채권자 주의가 맞나요?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주로 채무자주의를 채택하되 예외적으로 채권자주의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리하면 되는 것인가요?
- 민사법률Q. 손해배상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손해배상 책임은 피해자의 손해를 완전히 복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완전히'라는 워딩이 들어가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이행불능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행불능의 경우 채권자가 대체집행을 요구할 수 없게 되나요? 대체집행이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의 이행을 대신하고, 이에 대해 채무자가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행불능의 경우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지니까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법률불소급원칙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형법 제 1조에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만약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법률이 변경된 것은 맞지만 단순히 형량이 감소한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라는 내용의 질문을 올리고 상충되는 2개의 답변을 받아서 질문 올립니다. 한 분은 형법 제1조 2항에 적용된다고 하셨고, 다른 한 분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법률에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 하여 완전히 무죄인 경우를 말하므로 형량이 줄어든 경우라면 확정된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답변이 옳은 답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이행불능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이행불능이 '채권이 성립할 당초에는 이행 가능 했지만, 그 후에 채무자의 책임에 돌아갈 사유에 의해, 위법하게 불능으로 된 경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행불능의 경우 항상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시효의 중단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시효의 중단이 '권리의 불행사하는 사실상태와 부딪히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라고 하는데, 이때 권리의 불행사하고 부딪히는 사실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