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호박벌194
- 법인세세금·세무Q. 경조사비에 개업식도 포함할 수 있나요?업체개업식에 고사지낼때 돈내는 현금도 경조사비로 칠 수있나요?그것도 개업식 초대장같은 것 받으면 비용처리되나요?개업식 고사비든 축의금이든 부조금이든 현금으로 낼때 직원계좌로 이체하나 현금인출기에서인출하나 지출결의서만 있으면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태일지도 사업장에서 보관에놔야 하는의무서류인가요?출퇴근이나 연차 및 조퇴 등 기록한 근태일지도 사업장에서 보관해야 하는 의무서류인지 궁금합니다.노무점검시 구비해놔야하는ㅅ ㅓ류들이 있는걸로 아는데 근로자명부,근로계약서,임금대장,임금의 결정 지급방법과 임금계싼으 기초에관한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서류,승급감급에관한서류, 휴가에 관한서류,등 이 중 근태일지를 보관에야 한다면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명부와 인사기록카드, 임금명세서와 임금대장1-근로자명부는 사업장 의무작성인걸로 아는데 근로자명부작성하면 인사기록카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인사기록카드는 의무아닌가요?2-임금명세서에 작성하는 근로일수와 근무시간은 월급제의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3-작성하게 된다면 근로일수는 30 혹은 31일 중 공휴일, 주말, 기타 휴가 제외 후 실제로 사무실에 발도장 찍은 일수를 적고 근무시간은 보통 209시간으로 하되 급여에 변동을 주는 야근이나 기타 주말출근 등이 있을시 그 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적으면 되는건가요?4-임금대장에적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은 어떻게 적나요?5-유급휴가나 무급휴가를 사용시 임금대장에 있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그리고 임금명세서에 있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태일지, 임금대장 작성방법이요저희회사는 출,퇴근카드 같은것이 따로 없고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1-근태일지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출근을 했고 퇴근을 했으면 그냥 해당일에 동그라미 표시만으로도 근태일지 작성했을 때 문제가 없나요? 연차면 '연차' 조퇴면 '조퇴' 휴가면 '휴가'적고 제시간에 출근하고 제시간에 퇴근했으면 그냥'ㅇ' 표시만 해도 괜찮나요?2-그리고 보통 외근나가는 영업직들은 출근했다가 사무실을 찍고 외근나갔다가 퇴근하시는분들도 있고 아예 사무실 출근없이 외근나갔다가 퇴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건 그냥 '외근'이렇게 적어놔도 무방할까요?3-나중에 노무점검나올때 이렇게 작성된것으로 충분히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4-그리고 근태일지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1-임금명세서 말고 임금대장에 작성하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근로일수는 어떤걸 적어야하는건지 근로시간은 어떤걸 적어야하는 건지 궁금하고 연차를 사용할 시 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적는지 포함해서 적는지도 궁금합니다.2-대표자는 임금대장 안적어도 괜찮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법인차량 매도, 매수시 구비서류법인차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때 매수한 곳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는데저희가 이것말고 매도하고 매수한게 맞다는 증거서류? 구비해야할게 있을까요? 처음이라 나중에 세무조사시 어떤 것을 확인하는지 몰라서 따로 매수자에게 받아놓거나 한게 없어서요ㅠㅠ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소기업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감면 신청1-신청방법이 국세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근로자에게 주고, 그것을 토대로 기업에서 국세청에 있는 명세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맞나요?2-이 방법 외에 홈택스에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나요?3-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하더라도 같은효력인거죠, 다른건 없는거죠?4-직접신청한다고 하면 원천징수영수증, 병역관련서류등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는것 같은데 홈택스로 할때는 따로 첨부항목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준비해야할 서류가 없는건가요?5-홈택스로 기업에서 신청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신청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이건 회사 내에서 정하면되고 구두로 신청해달라고 하면 그냥 서류 받는 것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해주면 되는건가요? 처음이라 잘 몰라서요...6-어쨋든 소득세 감면혜택을 근로자가 받는거라고 해도 회사에 영향이 미치는 건 없는게 맞는거죠? 세무조사시 연말정산도 본다고 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혹은 이 혜택을 받음으로 인해 회사에서 다른 지원을 받을때 혜택을 못받게 된다거나 이부분에 대한것을 차감하고 받을 수 있다거나 이런게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에 관해서요이러한 제도 있다는 것을 처음알았는데 저는중소기업에 취업한지 몇 개월이 이미 지났습니다인터넷에보면 입사한 달이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나와있던데 저는 이미 몇개월지났으니 그럼 아예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건가요?ㅜㅜ만약 몇개월 지났어도 신청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고이것을 신청함으로서 회사에 불이익? 같은건 없나요? 이를테면 이것도 일종의 소득세 감면이니 세무조사때 더 주시해서 본다던가, 이걸 받음으로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던가 하는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계산서 발행에 대해서요상대방업체 기준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과세, 면세 있잖아요 과세는 계산서 발행이 되고 면세는 계산서 발행이 안되나요? 아니면 되도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거지 일반 계산서 발행이 된다고 보면 되는건가요?개인사업자도 일반과세,간이과세,면세 있을때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어떻게 되나요?*저희는 법인이고 일반과세이지만 상대회사가 어떻냐에 따라저희가 계산서 발행과 관련 달라지는게 있는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 구분이 어려워서 알려주세요~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보기로는 우선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가 나뉘잖아요1-개인사업자를 일반사업자라고 부르는건가요?2-그리고 법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로 구분되고 일반사업자(개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구분되는게 맞나요?3-그리고 일반사업자(개인사업자)중 과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나뉘는게 맞나요?4-법인은 법인세 3월 확정신고, 8월 중간예납이 있고, 부가세4,10,예정신고와 7,1, 확정신고가 있는 것 맞나요?5-소규모 법인과 개인일반과세자는 4월10월 예정신고가 아니라 예정고지서가 국세청으로 부터 낼것이 있으면 날아오고, 그게 없으면 7월1월에 확정신고가 있는 것 맞나요?6-개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1월에만 한번하면 되는거고요?7-소규모 법인도 법인세는 진행되나요?8-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11월에 중간예납을 하는게 맞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페이팔(해외 달러결제) 환율 적용 현찰 살때, 매매기준 어떤것인가요?직원이 페이팔로 먼저 물건 구입 선결제를 하였어요. 저희는 결제한 날짜 기준의 환율을 적용하여 회사통장에서직원통장으로 지급을 해주려고 하고요.근데 직원은 현찰 살때 기준의 환율을 적용하는거라고 하는데 여기 남긴 질문의 답변은 매매기준이라고 하셔서요무슨 차이인지 어떤걸 하는게 맞는건지 ㅜㅜ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