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호박벌194
- 휴일·휴가고용·노동Q.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점 문의드립니다.입사일 기준, 급여일 당월 25일 선지급, 20년 7월 5일 입사 21년 7월 29일 퇴사라고 가정한다면1. 첫 월차가 생기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7월 5일 입사면 8월을 만근해야 9월부터생기는건가요 , 아니면 7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 만근하면 1개가 생기는 건가요?2.20.7.5~21.6.4 만근에 대한 연차 11개는 20.8.5~21.7.4까지 사용하면 될까요?3.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사용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가장 가까운 급여일에 지급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만약 급여일이 당월 선지급 25일이면 사용기한이 끝나는 날인 21.7.25에 지급하는게 맞나요?4. 20.7.5~21.6.4 발생한 연차 11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6월 25일에 지급하면 된다는, 그리고20.7.5~21.7.4까지 만근 시 21.7.5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연차수당은 22.7.25에 지급한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연차수당은 1년된 시점에 준다고 알고 잇는데 왜 22.6.25에 지급하는게 아니고 7.25에 지급하는건가요? 1년된 시점이라면 2(21.7.5.~21.8.4/21.8.~21.9.4.... 이렇게 해서 21.6.4까지가 1년된 시점 아닌가요?)5. 아니면 사용기한이 22.7.4까지 이기때문에 7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날인 22.7.25에 지급하는건가요? 지급은 1년 시점이 기준이 아니라 사용기한 기준인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차량 과태료 처리방법 중 직원 납부법인차량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본인 과실이니 본인이 내겠다고 하더라고요A : 직원이 직접 직원의 통장에서 과태료를 입금한다.B : 직원이 회사 법인통장으로 과태료를 입금 후 법인통장에서 과태료를 납부한다.C : 직원이 과태료를 현금으로 회사에 주고 법인은 현금을 받아 ATM기기로 법인통장에 입금후 비고란에 직원이 준 현금이라는 것을 기재 후(셈사에 자료 보낼때 알아보기 편하시라고) 법인통장에서 과태료를 납부한다1 - A,B,C의 경우 다 처리 가능한가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차례를 아려주실 수 잇을까요?2 - A의 경우는 직원이 납부했으면 이체확인증을 받아두어야만 하나요?3 - 과태료는 비용처리 안되는걸로 아는데 세 방법 다 잡손실로 처리 되는건가요?4 - 잡손실로 처리되면 회사는 세금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는건가요? 이를테면 법인세에 비용처리는 안되지만 잡손실로 처리되어 법인세 계산하는데 포함되어 계산되지 않는다던가.. 잡손실로 처리하면 좋은점? 같은거요~5 - 그리고 혹여라도 급여에서 차감 후 지급한다고 하면 공제 후 금액에서 과태료를 제외하고 입금하면 되나요? 아니면 급여신고자료를 셈사에 넘길 때 과태료 빼고 지급할거라는 걸 미리 말해서 그 달에 나오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영향이 가도록 해야하는건가요?
- 무역경제Q.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따른 세금혜택 대상이요~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있으면 인증수출자를 발급받은 국내 수출자 혹은 제조사가 혜택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인증수출자를 발급받은 수출자 혹은 제조사와 수입업체가 같이 받는건가요, 아니면 수출회사 혹은 제조사 중 한 군데만 인증수출자를 받았다고 해도 두군데다 세금혜택을 받고 수입업체도 혜택을 받는건가요?
- 무역경제Q.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언제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원산지 포괄확인서는 언제, 무엇 때문에 필요한건가요?원산지 포괄확인서가 원산지증명서를 받기 위해 필요한거라고 하면 원산지포괄확인서에 있는 어떤 항목들이 필요한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무수령거부통지서 입증방법이요.메일이나 문자, 카톡으로 보내는 것 보다 서면으로 근로자 책상에 놓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를 거부하였음에도 본인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했다를 증명할 때에 그 통지서에 근로자 사인을 받아 놓으면 입증이 충분히 될까요?그리고 사인을 받아놓고 그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떡하나요? 사인을 받았더라도 가많니 의자에만 앉아있어야 인정이 되는건지, 아니면 사인받아놨으면 그 사람이 그냥 일하기를 원해서 업무지시를 했어도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미지급을 할 수 있는건가요?
- 무역경제Q. 제조사 원산지인증수출자 제출하면.1.수출자가 제조사에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본을 받아 수출 처음 관세사에 제출하면 다음부터는 따로 원산지인증수출자나 포괄확인서 내지않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간소화되나요?1-1. 아니면 최초에 원산지인증수출자사본 제출하고 매 거래마다 포괄확인서를 받아서 내야하는 건가요?2.제조사는 없는데 수출자에만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있어도 수출 최초 원산지인증스출자 내면 그 다음 거래부터는 따로 제출하지않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간소화되나요?3.원산지증명서 발급받을 때 인증수출자번호가 필요하다는게 입력하는 란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인증수출자사본이나 포괄확인서사본이 매번 첨부가되어야해서 필요한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사용촉진 및 미사용 관련해서요.1 - 연차가 있는데 근로자가 사용을 안하면 안내를 따로 하고, 또 사용을 안하면 회사에서 사용날짜를 지정해서 알려줘야하는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이 맞나요?2 - 2차촉진까지 했는데 본인은 따로 안 쉬어도 된다고 굳이 출근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회사에서 쓰지 말라고 했다는 둥 딴 소리를 하게 될까봐 걱정되는데 이때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어떠한 증명이 될만한 서류를 받아놔야 할까요?3 - 그리고 사용자가 촉진을 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거니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게 쉽지않다는 글을 봤는데 그럼 회사입장에서는 대체 어떻게 해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2년 이상 정규직 전환 자동인가요?저희회사는 5인 사업장인데 그래서 내부규정이나 취업규칙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만약 계약직으로 2년이상 일하면 내부규정이나 취업규칙이 없을시 무기계약으로 자연변경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정규직으로 되는건가요?그리고 4대보험취득 신고시 정규직, 계약직 체크하는 건 참고용일뿐 효력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보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를 판단해야하는 건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차량 과태료 나올 시 직원한테 꼭 받아야하나요?과태료는 법인 비용처리 안되는 걸로알고있는데해당 직원한테 꼭 금액을 받아서 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내주고 비용처리 안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만약 직원한테 물게 하면 법인에서 선지급 후 급여에서 차감하고 급여지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원이 법인통장계좌로 입금해준다음 법인통장에서 출금해도 괜찮나요?만약 직원이 현금으로만 줄 수 있다고 하면 경리가 현금을 받아서 다시 법인통장에 입금시킨 후 출금을 처리해야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무역경제Q. 제조사 인증수출자 있을 시 수출자 원산지증명서 간소화 혜택.수출회사는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받지 않았고 제조사에서만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받았는데1 - 수출회사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제조사에서 받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사본 있으면 수출회사에서 원산지증명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있나요?2 - 만약 제조사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사본을 받지 못하고 포괄확인서만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인증번호가 있으면 그것도 가능한가요?1번 방법 2번 방법 모두 수출회사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할 시 간소화 혜택받을 수 있는건가요?3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제조회사와 수출회사 중 수출회사만 취득하든지, 제조회사와 수출회사 중 제조회사만 취득하든지, 둘 중 한 곳만 취득해도 원산지증명서 발급받을 때 서류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