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포괄확인서가 언제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원산지 포괄확인서는 언제, 무엇 때문에 필요한건가요?
원산지 포괄확인서가 원산지증명서를 받기 위해 필요한거라고 하면 원산지포괄확인서에 있는 어떤 항목들이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국내용 원산지증명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출물품이 원산지제품임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각 FTA에 있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국내공급시에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이 가능한데,
1. 원재료에 대하여 한국산 증빙이 필요한 경우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완제품과 HS CODE가 같거나,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부가가치비율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등) 사용되며,
2. 완제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수출자의 경우 제조사에게 그 완제품에 대한 한국산 증빙을 위해 사용됩니다.
흔치 않은 경우이지만 누적기준을 활용할 때도 원산지확인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수입자가 물품을 구매하여 그대로 납품할때 해당 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 누적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2. 원산지증명서를 그대로 주기보다는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란, 제조사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류로 수출자는 이를 근거로 원산지판정을 진행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기관, 자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 포괄확인서는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르거나 수출제조자가 국내에서 원재료를 공급받을 때 원산지판정을 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에는 업체명, 자재명, 자재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충족여부 등이 필요하며 아래의 샘플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원산지(포괄)확인서 개요
원산지확인서란 국내 거래에 사용되는 원산지 증빙 서류로써 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자가 작성합니다. 원산지확인서라고도 하지만, 원산지포괄확인서라고 하는 이유가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위해 1년 이내의 포괄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의 발행으로 그 기간내에 반복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포괄확인서라고 합니다.
2.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주체
수출업체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나 부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업체가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재료가 국내산인지 역외산인지 판단하여 관련서식에 의거 작성합니다.
아래는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흐름입니다.
3. 질문에 답변
-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대상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서 작성방법 및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거래명세서가 기본적인 서류 셋팅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사진, 물품 카탈로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은 사실 업체입장에서는 쉬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의뢰해서 대행발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방법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71938492 )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즉,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수출물품의 FTA 상 원산지가 한국산이라는 것을 증빙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원산지가 한국산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는 점에서는 원산지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가 관세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류인 반면,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국내 거래에서 사용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발급하는 서류인 반면에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작성합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설명과 서류 양식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56&cntntsId=11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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