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호박벌194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법인 접대비 손급불산입 가산세 계산이요접대비 적격증빙 미수취로 인정이 안되게 되는데 손금산입했다가 10년 뒤 발견되어 수정해야한다면 법인회사에 어떠, 어떠한 가산세들이 붙게 되나요?잘못 손금산입된 접대비가 1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어떤 가산세들이 어떤 비유로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거래처 접대용동 해외상품 구매, 직원선결세 인정여부법인회사: 한국/ 구매처: 해외사이트, 해외사업장/ 선물보낼 곳: 국내 거래처한국에서 다른 나라 상품을 구매하여 항공운송을 받아 국내거래처에게 선물합니다. 금액은 3만원 초과된 금액입니다. 결제는 직원이 해당 해외나라의 화폐를 가지고 있어 직원의 화폐로 선결제 후 추후 법인회사에서 금액만큼 직원에게 환율계산하여 입금을 해줍니다.질문) 국내에서 직원카드 접대용도 사용시 3만원 초과분은 비용인정 안되는데 위와같이 한국에 있을때 다른 나라 상품을 구입하여(해외사업장으로 카드,계산서 발행 안되고, 인보이스만 구비 가능) 직원이 해당나라 화폐로 선결제 후 회사에서 지불시 3만원 초과된 금액이어도 접대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 '국외에서의 공급으로 3만원 초과분은 가산세 2%없이 일반영수증 수취해도 무방된다'는 것이 저희가 해외 상품을 한국으로 구입하여 해외거래처에게 다시 보낸다고 하면 3만원이 초과되도 접대비로 인정되는데 국내거래처에게 준다면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질문)외 질문으로 해외 출장나가서 해외거래처랑 같이 식사하거나 해외거래처 주기위해 선물 산건(카드결제 안돼서 해외 화폐 결제시) 출장비와 접대비로 인정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회사 직원선결제 접대비 인정 여부법인회사: 한국/ 구매처: 해외사이트, 해외사업장/ 선물보낼 곳: 국내 거래처한국에서 다른 나라 상품을 구매하여 항공운송을 받아 국내거래처에게 선물합니다. 금액은 3만원 초과된 금액입니다. 결제는 직원이 해당 해외나라의 화폐를 가지고 있어 직원의 화폐로 선결제 후 추후 법인회사에서 금액만큼 직원에게 환율계산하여 입금을 해줍니다.질문) 국내에서 직원카드 접대용도 사용시 3만원 초과분은 비용인정 안되는데 위와같이 한국에 있을때 다른 나라 상품을 구입하여(해외사업장으로 카드,계산서 발행 안되고, 인보이스만 구비 가능) 직원이 해당나라 화폐로 선결제 후 회사에서 지불시 3만원 초과된 금액이어도 접대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어디서는 인정된다고 하고 어디서는 선물을 보낼 거래처가 해외거래처라면 되는데 선물보낼 곳이 국내거래처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어서 어떤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해외결제 접대비 직원 선결제 인정여부.법인회사에서 직원카드로 접대비 용도로 사용시 3만원 초과하면 비용인정이 안되잖아요.직원카드로 사용한건 아니고, 해외에서 구매하는 건이라서 직원이 가지고 있는 해외화폐로 입금 후 구매를 하였는데 이건 해외사업장 결제건이라서 접대비(거래처 선물) 용도로 구매하면 3만원 초과된 금액도 비용인정 가능한게 맞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차량 야유회 업무용 인정 다시 질문드립니다.워크샵은 업무용으로 인정된다고 이해했는데회사에서 전직원 단체로 야유회가는 일정에 사용한 법인차량의 주행거리 또한 업무용으로 인정 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차량 워크샵 업무용 해당 여부 질문입니다.회사 워크샵 이동을 위해 직원들을 태워 사용한 주행거리도 업무용에 해당하나요?그리고 인터넷에 있는글에는 업무용으로 해당하는 것들에 어떤것이 있는지 분류들이 조금씩 달라서요정확히 어떤것들이 업무용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또한 거래처 접대차 골프장으로 이용한 차량도 업무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직원에게 빌려준 대여금에 대한 이자법인에서 직원에게 예를들어 대여금 1천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매달 10일에 받기로 하였는데 10일에 입금하지않고 13일에 입금했다고 하면 나중에 세무적으로 회사에 문제되는게 있나요?이자를 늦게받음으로써 뭘 신고해야하거나, 늦은 기간만큼에 대한 가산세 등으로 업 해서 받아야 한다거나 등등요.아니면 이자일이 10일이라고 했을때 2~3일 정도 늦게 받는건 회사에서 무언갈 해야하거나, 문제가생기거나 하는 등의 아무 상관없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직장인 건강검진 관련 질문드립니다.직장인 건강검진을 안받을시 회사와 직원에게 각각 과태료를 노동청에서 부과한다고 알고있는데요구강검진도 안받으면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과태료가 발생하나요?그리고 대장암검사같은 경우도 해당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반검진은 받았는데 대장암검사를 안받으면 회사와 직원에게 과태료 부과되나요?아니면 일반검진 만받으면 구강검사나 암검사등의 미검사는 과태료와 상관없나요?과태료는 회사, 직원 각각 얼마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명의 회사 숙소 월세 이체 계좌 질문이요법인회사에서 계약한 회사 숙소 월세를 꼭 법인회사계좌에서 이체해야하나요?그 숙소에서 살고 있는 직원 계좌에서이 체하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월세가 4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직원에게 40만원을 상여금으로 포함하여 지급하고나서 직원이 자기계좌에서 이체하면 회사에 문제되는게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나요?법인명의로 계약한것이면무조건 회사 명의로된 계좌에서 이체가 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회사가 보관해야하는 서류 들의 기간법인회사에서 보관하는 서류들의 기간이 있잖아요.우편물, 카드명세서, 법인카드 영수증, 휴가관리서류, 입퇴사서류, 퇴직금서류, 차량운행일지 등등어떤건 5년이고 어떤건 10년이고 잘 모르겠어서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