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월한허스키163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세무서가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를 적용해주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외국법인과 한국법인이 50%씩 자금을 출자한 합작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이 경우 중소기업법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매출액 등 다른 기준은 충족하고, 외국법인의 매출은 5천억을 넘습니다.)문제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청하여 진행중입니다. 22년에 세무서에 문의했을 때 가능하다고 하여 세무서에 직접 서류 제출했고 승인 받았습니다. 18년~21년 입사자들은 23년에 경정청구를 받았고, 24년에도 경정청구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중소기업이라서 세무서가 승인해준건지.. 아님 모르고 승인한건지 헷갈립니다.세금 제적기간이 5년이라고 하는데, 그럼 경정청구한 23년부터 5년인가요? 아님 18년부터 5년일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거래처인 세금 체납 사업장이 상호/대표자를 변경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당사에 피해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거래처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세무서의 추심명령이 진행된 상태입니다.저희 회사는 제3채무자로 추심명령서를 받았구요.만약, 거래처가 상호를 변경하고 대표자를 제3 인물로 설정하여 당사와 재계약을 하는경우,당사에 끼칠 피해는 없을까요?상호명과 대표자를 변경했기에 추심명령 등의 세금 추징은 못할 것 같은데,당사가 그 사실을 알고도 재계약을 한 경우, 방조 등의 법적 처벌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거래처인 세금 체납 사업장이 상호/대표자를 변경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당사에 피해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거래처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세무서의 추심명령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는 제3채무자로 추심명령서를 받았구요.만약, 거래처가 상호를 변경하고 대표자를 제3 인물로 설정하여 당사와 재계약을 하는경우,당사에 끼칠 피해는 없을까요?상호명과 대표자를 변경했기에 추심명령 등의 세금 추징은 못할 것 같은데, 당사가 그 사실을 알고도 재계약을 한 경우, 방조 등의 법적 처벌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임원의 퇴직위로금이 인정상여 인가요?재작년에 임원이 퇴직할 때, 퇴직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이때 임원의 퇴직금에 한도가 있어, 일부 금액만 퇴직금에 산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급여에 포함시켜 근로소득으로 처리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도 급여로 포함시켰는데요.이걸 인정상여로 봐야 하나요?법인세 신고에는 인정상여로 들어갔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급여로 들어갔는데요.둘 중 하나를 수정신고해야하는데,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인정상여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더불어, 직원들이 연간 받는 명절상여, 휴가비 등도 모두 인정상여 인가요?
- 회생·파산법률Q. 장애인용 화장실에 온수기(샤워시설) 설치해도 무방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제조업/공장)에서 위탁급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업체가 변경되며 조리장님이 식당에 딸려있는 방에서 숙식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따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넘어갔는데요.화장실에 장애인용 칸이 있는데 이곳에 온수기를 설치하여 샤워할 수 있도록 개조해도 무방할까요?아마 위에도 지붕을 설치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공사를 할 것 같은데, 장애인용 화장실칸이 존재해야한다거나 어떤 공간이어야 한다는 법이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공탁 절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데, 직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현재는 채권자가 한 명이나, 직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채권자가 다수더라구요.이럴 경우, 법원에 공탁을 걸어야한다고 하던데, 문의 드립니다.1. 현재 A 사에서 천백만원 정도로 압류 명령을 보냈고, 이에 압류 기준에 맞춰 급여 6개월분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만약 앞으로 채권자가 늘어나게 되면, 각각의 채권자의 압류 금액도 다 다를 수 있는 건가요? 2. 모든 채권자의 압류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직원이 급여를 100% 본인 수령할 수 있나요?만약 A사 1천만원, B사 2천만원 이라면, 압류 금액이 총 3천만원에 도달했을 때 직원이 급여를 100% 수령 가능한거죠?3. 회사 입장에서는 공탁을 걸어서 채권자들이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 공탁 과정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번처럼 A사 1천만원, B사 2천만원 인 경우, 회사에서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압류한 급여를 모았다가 법원에 공탁하면 되는 건가요? 계좌번호는 법원에 요청하는 것인지.. 공탁은 어디에 문의해봐야 알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추심요청의 건 이라는 문서를 받아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사 인사담당자로 일하고 있는데, 오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요청의 건 이라는 등기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확인해보니, 채권자는 카드사 1곳, 채무자는 직원, 저희 회사는 제3 채무자인 상황입니다.제가 찾아보고 이해한 바에 따르면,1. 해당 직원의 이번달 급여분부터 압류하여 채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2. 금액은 실수령금이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이기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근로자 지급, 절반은 채권자 가상계좌 지급3. 청구 금액을 충족할 때까지 급여의 절반을 압류하여 지급하고, 모두 변제한 이후부터는 근로자에게 급여 100% 지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그리고 궁금한 점은,4. 만약 회사에서 압류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회사에 소송을 걸 수 있는거죠?5. 그리고 해당 직원은 이 사실을 알고 있겠죠? 근로자가 항의해도 그냥 집행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회사 입장에서 해당 건을 집행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아야할지 문의드립니다. 6. 만약 청구금액을 모두 변제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도 절반 압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dc형 퇴직연금이거든요. 재직 1년 이상 근로자는 개인 irp 계좌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이걸 회사 명의의 계좌로 받고 그 중 절반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걸까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 건물 내 숙식 공간 제공 관련 주의점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제조업 회사인데, 회사 안에 식당에 붙은 휴게실에서 조리직원이 숙식을 해결하겠다고 합니다.숙식을 목적으로 지은 공간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소방시설이나 다른 지켜야할 규정들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육수당이 비과세 항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년 원천세 신고때는 반영을 안했습니다.궁금한 부분이 있는데,1. 회사에서 유아교육비라고 올해 기준 17년생~22년생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해당하는 거죠?보육수당은 6세 이하이니까 18년생~23년생 기준인가요?2. 23년 기준 10만원이고 24년부터 20만원 비과세라면, 23년 귀속 연말정산때는 월 10만원만 비과세 적용해주면 되는 건가요? 저희는 반기별로 지급하고, 자녀 2명까지 총 2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그럼 반기별 10만원씩 해서 연간 20만원 비과세 적용해주면 될까요?3. 원천세 신고할 때는 비과세로 빼두지 않았는데, 이럴경우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나면 차액에 대해 성실신고 불이행으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나요? 4. 아 그리고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건 원천징수영수증 비과세 내역에 안뜨는게 맞나요? 보육수당 란은 있는데, 자가운전 보조금 란은 없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중사업장 직원의 연말정산은 개별 처리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얼마전 입사한 직원이 이중사업장이더라구요.저희회사 말고도 본인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회사는 정리중이긴 한데, 국민연금만 자격상실이 되었고 건강보험은 아직 유지중 입니다. 1. 타 사업장의 국민연금은 자격상실이 되었는데, 건강보험만 납부하는 게 가능한가요? 2. 타 사업장(본인이 사장으로 있는 사업장)의 연말정산은 5월에 종소세 신고할 때 개별적으로 하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저희 사업장에서는 저희 소득만 진행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