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으로 1년 일하고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정직원으로 1면 일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후 두달 정도 쉬다가 다른 일을 계약직으로 3개월 정도 하고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 마지막 근무지에서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이직사유가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황에서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1년을 근무한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1~2개월을 쉰 후, 계약직으로 3개월을 근무하고 계약연장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근무지에서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실업급여 수급액 모의계산 등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하여 안내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한 곳에서 비자발적 퇴직이고
이직일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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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상기 내용대로라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직원으로 1년 근무 후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근무한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촤종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1년간 근로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만족할 것으로 보이며 계약만료는 비자발적이직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기간만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 근로계약 종료 이후 재계약이 되지 않아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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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무 후 기간제 근무하다 퇴사하셔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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