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을 나눠 준다는 말을 하면 그게 구두 약속이 되어서 법적효력이 있는 건가요?
만약 법적효력이 있으면 정말 말을 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는 건가요?
술자리에서 말 안했다고 잡아 떼면 그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상대방이 말을 한 사실을 부인한다면 이를 들은 자의 진술 등으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친구에게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 일부를 나눠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한 뒤 실제로 당첨된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법적 공방으로 번진 사안 관련,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 약속했던 당첨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구두 약속이 있었다는 점은 당첨금 지급 청구를 하는 사람에게 있으며, 입증방법으로는 당시 구두약속을 들은 증인, 녹취, 차용증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고 증여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은 해제할 수 있으니 사실상 강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진정한 의사로 했다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구두로 한 증여 의사표시는 해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어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한 약속도 법적으로 효력은 있습니다만,
로또 당첨되면 1억을 주겠다는 것은 일종의 증여로서, 구두로 한 증여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증여를 취소한다고 해버리면 법적으로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해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상대방도 알았을 경우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두 약속도 증여계약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이를 이행하기 전이라면 당사자들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두약정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가집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관건은 실제 구두약정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있겠습니다. 다른 증인이나 증거 등으로 구두 약정 내용의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